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보도자료보건복지부·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요건 완화 결정된 바 없어”

발행 2023.11.24· 색인 2026.07.04 12:03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11월 24일 국민일보 <동네슈퍼마켓·시골 편의점서도 감기약 판매 추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요건 완화는 결정된 바가 없다”면서 “향후 중소기업벤처부 협의 요청에 따라 검토 진행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동네 슈퍼마켓과 24시간 운영되지 않는 시골 편의점에서도 종합감기약 등 안전상비약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11월 24일 국민일보 <동네슈퍼마켓·시골 편의점서도 감기약 판매 추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요건 완화는 결정된 바가 없다”면서 “향후 중소기업벤처부 협의 요청에 따라 검토 진행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동네 슈퍼마켓과 24시간 운영되지 않는 시골 편의점에서도 종합감기약 등 안전상비약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 설명]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요건 완화는 현재 논의 진행 중인 바 없습니다. 향후 중소기업벤처부 협의 요청에 따라 검토 진행 예정입니다.

○ 참고로, 우리부는 도서·벽지 등 약국이 없거나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매가 어려운 경우,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보건복지부 고시)을 통해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약무정책과(04-●●●●-2486)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