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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발행 2024.09.06· 색인 2026.07.16 19:06· 법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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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지원금(155만원)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주거안정지원금(155만원)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광역시 내 소재할 것 ○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 '23~'27.5월 까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완료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지원내용: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에게 주거안정지원금 지원(155만원, 생애 1회)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2026.01.01~2026.12.31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부산광역시 / 광역시도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문의: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5101||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4251||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4252||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4258||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4255||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4256||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510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6000000617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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