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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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검찰공무원 등(타 부처의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법무부 및 검찰청의 관련업무 수행 또는 기타 그 업무와 관련하여 국외여행을 실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검찰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검찰공무원 등이 검찰국 주관으로 업무의 수행을 위한 공무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허가권자 및 허가절차) ① 검찰공무원 등에 대한 공무국외여행 허가권자는 법무부 위임전결규정이 정하는 바와 같다. ②공무국외여행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국예정 15일(공휴일을 제외한다) 이전에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법무부 검찰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무국외여행자는 허가받은 국외여행의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심사협의체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찰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 검찰국에 「검찰공무원 등 공무국외여행심사협의체(이하 ‘심사협의체’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여행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여행 2.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여행과 그 연간운영계획 3.소속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과 그 연간운영계획 4.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여행 5.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협의체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여행 ②심사협의체는 검찰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검찰과장, 형사기획과장, 국제형사과장, 검찰국장이 지명하는 검사 1명을 위원으로 하며, 간사는 인사업무 담당 검사로 한다.
제5조(심사협의체의 운영) ①심사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간사는 심사에 필요한 안건을 작성하고, 심사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심사결과 부적정하다고 의결된 경우에는 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 제출한 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심사협의체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 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심사기준) 심사협의체는 심사대상인 공무국외여행에 대하여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여행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시기의 적시성, 여행기간·여행경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심사한다.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등) ①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여행자는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고서는 출장계획서상의 출장목적과 출장결과가 부합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출장결과 및 쟁점사항, 주요 활동내용,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③공무국외여행자는 제1항의 보고서를 별지 제3호에 따라 행정안전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btis.mopas.go.kr)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검찰과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