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b2fa391-b722-4339-a531-ec03d774ec77","doc_type":"law","title":"검찰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 관리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검찰공무원 등(타 부처의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법무부 및 검찰청의 관련업무 수행 또는 기타 그 업무와 관련하여 국외여행을 실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검찰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검찰공무원 등이 검찰국 주관으로 업무의 수행을 위한 공무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n\n제3조(허가권자 및 허가절차) ① 검찰공무원 등에 대한 공무국외여행 허가권자는 법무부 위임전결규정이 정하는 바와 같다.\n②공무국외여행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국예정 15일(공휴일을 제외한다) 이전에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법무부 검찰과에 제출하여야 한다.\n③공무국외여행자는 허가받은 국외여행의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n\n제4조(심사협의체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찰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 검찰국에 「검찰공무원 등 공무국외여행심사협의체(이하 ‘심사협의체’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한다.\n1.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여행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여행\n2.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여행과 그 연간운영계획\n3.소속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과 그 연간운영계획\n4.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여행\n5.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협의체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여행\n②심사협의체는 검찰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검찰과장, 형사기획과장, 국제형사과장, 검찰국장이 지명하는 검사 1명을 위원으로 하며, 간사는 인사업무 담당 검사로 한다.\n\n제5조(심사협의체의 운영) ①심사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n②간사는 심사에 필요한 안건을 작성하고, 심사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n③심사결과 부적정하다고 의결된 경우에는 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 제출한 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n④심사협의체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 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n\n제6조(심사기준) 심사협의체는 심사대상인 공무국외여행에 대하여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여행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시기의 적시성, 여행기간·여행경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심사한다.\n\n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등) ①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여행자는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보고서는 출장계획서상의 출장목적과 출장결과가 부합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출장결과 및 쟁점사항, 주요 활동내용,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n③공무국외여행자는 제1항의 보고서를 별지 제3호에 따라 행정안전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btis.mopas.go.kr)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검찰과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08-06-1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0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000000001598&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검찰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 관리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18e38e-e4fd-4ff9-940e-c0490a41d237","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 새글작성","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b41bae0b-67c7-45f1-9ba3-2d2d90d0100d","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e2bec1d8-4af2-4f51-a824-4944b26bcafc","doc_type":"notice","title":"[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2026년도 제10회 공무직근로자(보호경비대원) 채용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ee987a4-cbfd-44b0-aa9f-0dae3c0bbd6f","doc_type":"press_release","title":"“인공지능으로 교정사고 막고 맞춤 처우”… 한·영·일 전문가들 해법 모색","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26f3e4e-c2f9-41a4-8ccc-b7af8d7955a4","doc_type":"notice","title":"[원주교도소]2026년도 제2회 공무직근로자(조리원) 채용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