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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경찰청· 행정규칙

경찰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칙

발행 2019.09.26·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경찰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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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청 예산편성 및 효율적 운용과 집행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편성·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정책, 예산집행 우선순위 조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 2. 예산집행과 관련된 주요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회계 법령에서 본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예산집행·운용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찰청 소관 전반에 관한 사항 ②다음 각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 범위내에서 조정집행 가능한 사항 2.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타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등에서 심의 또는 의결하거나 하여야 할 사항

제3조(적용대상기관) 이 규칙은 경찰청과 소속기관등에 적용한다.

제4조(심의회의 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며, 위원은 경찰청 각 국·관의 장 및 경찰청장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①심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심의회의 간사는 재정담당관이 된다. ②심의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심의회의 회의는 제2조제1항에 정한 심의사항이 있을 때 개최한다. ②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개최한다. ③위원장은 심의회 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8조(심의요구 절차등) ①각 국·관 및 소속기관등의 장은 제2조제1항에 정한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심의안건을 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심의에 참고되는 자료의 요구나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를 출석토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심의회 회의에 출석한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의결) ①심의회에 부의된 안건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심의한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지체없이 심의요구한 국·관 또는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효과) ①심의회의 심의에 회부한 사항으로 가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②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집행한 사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감사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11조(재심의) ①각 국·관 및 소속기관등의 장이 심의회의 의결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8조제1항의 절차에 의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단, 재심의는 1차에 한해 요구할 수 있다. ②심의회의 재심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세부지침) 심의회의 운영과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기타 사항은 위원장이 세부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경찰청 (2019)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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