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af48460-8049-4ea6-8ea1-a9ef32fc28c9","doc_type":"law","title":"경찰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청 예산편성 및 효율적 운용과 집행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기능) ①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1. 예산편성·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정책, 예산집행 우선순위 조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n2. 예산집행과 관련된 주요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n3. 예산회계 법령에서 본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한 사항\n4. 기타 위원장이 예산집행·운용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찰청 소관 전반에 관한 사항\n②다음 각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n1.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 범위내에서 조정집행 가능한 사항\n2.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n3. 타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등에서 심의 또는 의결하거나 하여야 할 사항\n\n제3조(적용대상기관) 이 규칙은 경찰청과 소속기관등에 적용한다.\n\n제4조(심의회의 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이내로 구성한다.\n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며, 위원은 경찰청 각 국·관의 장 및 경찰청장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n\n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대표한다.\n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n\n제6조(간사) ①심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심의회의 간사는 재정담당관이 된다.\n②심의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n\n제7조(회의) ①심의회의 회의는 제2조제1항에 정한 심의사항이 있을 때 개최한다.\n②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개최한다.\n③위원장은 심의회 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n\n제8조(심의요구 절차등) ①각 국·관 및 소속기관등의 장은 제2조제1항에 정한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심의안건을 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n②위원장은 심의에 참고되는 자료의 요구나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를 출석토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n③심의회 회의에 출석한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n\n제9조(의결) ①심의회에 부의된 안건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②위원장은 심의한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지체없이 심의요구한 국·관 또는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n제10조(심의효과) ①심의회의 심의에 회부한 사항으로 가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n②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집행한 사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감사대상이 되지 아니한다.\n\n제11조(재심의) ①각 국·관 및 소속기관등의 장이 심의회의 의결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8조제1항의 절차에 의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단, 재심의는 1차에 한해 요구할 수 있다.\n②심의회의 재심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n제12조(세부지침) 심의회의 운영과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기타 사항은 위원장이 세부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ministry_code":"KNPA","ministry_name":"경찰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9-09-2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1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200000076886&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경찰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경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1a7faec-874b-46de-9988-3ad7b264a6b4","doc_type":"notice","title":"20mm 발칸 무기 수리부속(축전지) 구매(특수조건 필독)(특수조건 필독)","published_at":"2026-07-28T16:46:00+09:00"},{"id":"f3c857aa-7925-48c6-a98f-3e0addb1a581","doc_type":"notice","title":"9mm 보통탄 구매","published_at":"2026-07-28T16:42:00+09:00"},{"id":"b364bdb2-0548-4d4b-ac71-e04b4b6451a3","doc_type":"notice","title":"제주 1505함 등 4척 주기관(MTU) 수리부속 구매","published_at":"2026-07-28T15:21:00+09:00"},{"id":"ac1c2419-15a8-4c68-80d9-8027c078db29","doc_type":"notice","title":"매식비 정산업무 자동화(RPA) 도입","published_at":"2026-07-28T15:19:00+09:00"},{"id":"a4b4d8a4-1cfe-467f-bc4f-81c78152c437","doc_type":"notice","title":"민간상가 부산 1501함 수선상부 페인트 구매","published_at":"2026-07-28T15:1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