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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령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발행 2025.09.19·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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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초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득평가액 산정방식)

제3조(재산가액의 산정)

제4조(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제5조(재산가액의 산정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의 특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2조부터 제4조에 따른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산정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6조(대리인)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0.4>

제7조(기초연금 지급 신청서 등의 서식)

제7조의2(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의 유효기간) 영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신청서의 유효기간은 신청서 제출일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24.10.4>

제7조의3(현장조사서) 법 제11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말한다.

제8조(기초연금의 지급결정 절차 및 통지)

제9조(기초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제10조(미지급 기초연금의 청구서식 등)

제11조(지급정지 및 해제 절차 등)

제12조(신고의 내용 및 절차 등)

제13조(환수금의 분할 납부)

제14조(이의신청 절차 등)

제15조(기초연금 수급자 등의 현황관리)

제16조(서식)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5.25>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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