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관세청· 행정규칙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의 반송 또는 수출 신고수리에 관한 예규
발행 2023.07.18·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의 반송 또는 수출 신고수리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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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관세법」 제106조에 따라 보세구역 도착 또는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으로서 계약조건과 상이하여 반송 또는 수출할 물품을 신고수리함에 있어 일부세관에서는 대체품이 수입 또는 외화대금이 회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송 또는 수출신고수리를 불허하는 사례가 있다 하는바,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에 대한 반출은 「대외무역 관리규정」 별표3 제2호다목의 규정과 같이 대체품의 수입 또는 당해물품에 대한 외화대금의 회수가 요건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 관련 물품의 통관사무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