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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규칙

디지털 포렌식 지원 및 증거 보관·관리 규정

발행 2026.03.19·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디지털 포렌식 지원 및 증거 보관·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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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63조제1항, 제63조제7항 같은 법 제63조의2 및 기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법령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에서 컴퓨터용 디스크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 운반, 등록, 보존, 분석, 현출, 관리 및 파기하는 절차와 그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자료"란 디지털 저장매체에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있거나 네트워크 및 유ㆍ무선 통신 등을 통해 전송 중인 정보를 말한다. 2. "디지털 증거"란 디지털 자료 중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디지털 저장매체"란 컴퓨터용 디스크(HDD, SSD 등), 모바일 기기(휴대전화, PDA, 태블릿 등) 메모리, 서버 및 대용량 저장장치 등 디지털 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그 장치를 포함하는 디지털 기기를 말한다. 4. "디지털 포렌식"이란 디지털 자료(증거)를 수집, 운반, 분석, 현출 및 관리(이하‘수집ㆍ분석 등’이라 한다)하는 업무 또는 그와 관련된 기술을 말하며 "디지털조사분석(업무)"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다. 5. "이미징"이란 디지털 자료를 내용ㆍ형식 등 모든 면에서 원형 그대로 복제하여 다른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기술을 말한다. 6. "이미지 파일"이란 이미징을 통해 원본 파일과 동일한 속성을 가지는 복제된 파일을 말한다. 7. "해시값(Hash value)"이란 해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해당 디지털 자료를 고정된 길이로 축약한 것으로 해당 디지털 데이터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문자열을 말한다. 8. "디지털 포렌식 분석관"이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관의 요청으로 디지털 포렌식 업무(「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2조제3항제8호가목에 해당하는 조사 기술지원 업무 수행자를 포함한다)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9.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이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관 및 디지털 포렌식 분석관이 디지털 자료의 저장ㆍ분석ㆍ관리 등 디지털 포렌식 업무를 종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축된 업무 환경 전반을 말한다. 10. "자료의 목록"이란 조사관이 수집한 디지털 자료의 목록으로서 작성년월일과 수집한 저장매체 및 자료의 명칭과 수량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파일을 말한다. 11. "자료의 파기"란 디지털 자료를 복원할 수 없도록 영구히 삭제, 디가우징, 파쇄,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디지털 자료의 처리 행위를 말한다.

제3조(디지털 포렌식 기본원칙) 디지털 포렌식을 수행하는 전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디지털 자료는 수집 시부터 조사 사건 종결 시(소송이 있는 경우 소송 종결 시)까지 변경 또는 훼손되지 않아야 하며,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와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2. 디지털 자료는 최초 수집된 상태 그대로 어떠한 변경도 없이 보관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보관 주체들 간의 연속적인 승계 절차를 관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디지털 자료의 처리 시에는 디지털 자료 처리과정에서 이용한 장비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처리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디지털 자료의 수집, 운반, 등록, 보존, 분석, 현출, 관리 및 파기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디지털 포렌식 지원

제5조 (지원요청) 담당 조사관 등은 디지털 포렌식 분석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디지털 자료의 수집 2. 디지털 자료에 대한 분석 3. 디지털 자료와 관련된 법정에서의 증언 4. 그밖에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항

제6조 (지원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담당 조사관은 디지털 자료에 대한 분석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디지털 포렌식 분석관에게 자료 수집 과정에서 작성한 서류 사본, 분석에 필요한 검색어, 검색 대상기간, 파일명, 확장자 등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요청의 처리) 디지털 포렌식 분석관은 제5조의 지원요청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며 디지털 포렌식 대상의 유형과 규모, 수집 장소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ㆍ장비ㆍ시설의 지원 규모를 정하고, 관련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현장조사에서의 디지털 자료 수집 등과 관련하여서는 디지털 포렌식 분석관의 업무상황을 고려하여 지원 일자, 인원 및 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사전협의) 담당 조사관은 디지털 자료 수집ㆍ분석 등 제5조 각 호의 요청사항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수집ㆍ분석 대상 디지털 자료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디지털 포렌식 분석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장 디지털 자료 수집과 보관

제9조 (디지털 자료의 단계적 수집) ① 담당 조사관(또는 디지털 포렌식 분석관)은 조사에 필요한 범위를 정하여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디지털 자료를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으로 수집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수집대상 디지털 자료의 대량성으로 수집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등 그에 따른 수집 방법의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그 방법으로는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디지털 저장매체 전부를 복제하여 그 복제본을 디지털 저장매체의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수집대상 디지털 자료의 대량성으로 수집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등 그에 따른 수집 방법의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그 방법으로는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디지털 저장매체의 소재지 외의 장소로 디지털 저장매체를 반출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반출한 복제한 자료 또는 디지털 저장매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디지털 포렌식 분석실로 운반하여 제1항의 방법으로 디지털 자료를 수집한다.⑤ 조사대상자로부터 수집한 디지털 자료가 암호화되어 있는 경우 조사관(또는 디지털 포렌식 분석관)은 조사대상자와의 협의 등 암호화된 자료의 보안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⑥ 담당 조사관(또는 디지털 포렌식 분석관)이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 따라 이미징 방식으로 디지털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 자료수집 일시ㆍ장소, 사용자정보, 수집도구, 해시값 등 관련 내용을 기재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조사대상자로부터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참관ㆍ선별 및 복사본 교부) ① 조사대상자는 담당 조사관(또는 디지털 포렌식 분석관)에게 디지털 정보의 수집 과정에 참관, 자료의 선별, 수집한 이미지 파일에 대한 복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담당 조사관(또는 디지털 포렌식 분석관)은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 또는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원격지에 저장된 디지털 자료의 수집) 담당 조사관(또는 디지털 포렌식 분석관)은 조사대상자의 디지털 저장매체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고 수집 대상인 디지털 자료를 저장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원격지의 디지털 저장매체에 대하여는 조사대상자와 협의하여 조사대상자의 시스템을 통해 접속하여 디지털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제12조 (디지털 저장매체 운반) 수집된 디지털 자료를 운반할 경우 디지털 자료의 변경이나 훼손, 그 자료가 저장된 디지털 저장매체의 파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 디지털 자료의 등록과 분석

제13조 (수집한 디지털 자료의 등록) 디지털 포렌식 분석관은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수집ㆍ운반한 디지털 자료를 저장장치에 등록한다.

제14조 (디지털 자료 분석 시 유의사항) 디지털 자료의 분석은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디지털 포렌식 분석관이 행하여야 하고 분석에 적합한 장비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5조 (이미지 파일 등에 의한 분석) ① 디지털 자료의 분석은 이미지 파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미지 파일로 복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집 또는 복제한 디지털 저장매체를 직접 분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디지털 저장매체의 형상이나 내용이 변경ㆍ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분석결과의 통보) 디지털 포렌식 분석관은 분석 대상물의 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분석요청 사항, 분석도구 및 방법, 분석결과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제5장 디지털 자료의 관리와 파기

제17조 (디지털 자료 관리담당관의 지정) 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디지털 자료의 원본성과 무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디지털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디지털 자료 관리담당관을 지정한다. ② 디지털 자료 관리담당관은 권한 없는 자가 디지털 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파기) ① 담당 조사관은 사건이 종료되어 더 이상 디지털 자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사건 종료 전이라도 디지털 자료가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디지털 자료 관리담당관에게 자료의 파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디지털 자료 관리담당관은 보관한 디지털 자료를 그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파기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이 진행중인 사건과 관련된 디지털 자료는 확정판결 및 그 후속조치가 종료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③ 디지털 자료 관리담당관은 자료를 파기할 때에는 디지털 포렌식 분석관과 사건 담당 조사관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④ 디지털 자료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삭제하여야 한다. ⑤ 디지털 자료를 파기하는 과정에서 향후 처분이나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되어야 하는 디지털 자료가 파기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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