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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332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처분 공고

발행 2025.05.16· 색인 2026.07.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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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금융위원회공고제2025-332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처분 공고)_관보게재문.pdf] ◉금융위원회공고 제2025-332호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과 관련하여

[첨부: 금융위원회공고제2025-332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처분 공고)_관보게재문.pdf] ◉금융위원회공고 제2025-332호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과 관련하여 위반행위의 종별, 처분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한국사무소 철수 등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내용을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1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처분 공고 - 다 음 - 1. 공시송달 대상자 대상자 주소지 ㈜차이나그레이트스타인터내셔널리미티드 케이만제도 2. 서류의 명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조치결과 안내 3. 서류의 내용 가. 처분대상자 및 처분내용 처분 대상자 처분원인 근거 법규 처분 내용 ㈜차이나 그레이트 스타인터 내셔널 리미티드 ㅇ ㈜지엔씨파트너스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외국법인으로 각 회계연도 경과 후 12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함에도, 2019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1항, 제16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5조 제1호, 제176조 제2항 증권발행 제한 3월 나. 유의사항 □ 우리 위원회의 조치사항 부과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조치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처분성이 있는 조치에 대하여는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총괄과(02-●●●●-261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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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금융위원회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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