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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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신설 2009.11.17>
제1조(목적) 이 영은 「통합방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방위태세의 확립 등)
제3조(통합방위회의의 개최 등)
제4조(동원 비용의 지원)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동원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장 통합방위기구 운용 <신설 2009.11.17>
제5조(중앙협의회의 위원)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6조(중앙협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4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7조(중앙협의회의 소집 등)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제9조(직장협의회를 두는 직장의 범위)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직장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직장협의회"라 한다)를 두어야 하는 직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직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1조(산업단지협의회)
제12조(통합방위 대비태세의 확인ㆍ감독 등)
제13조(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4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구성)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합동상황실(이하 "합동상황실"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제15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기준)
제16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운영기준)
제17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사무) 법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통합방위 지원본부와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8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등에 관한 기준)
제18조의2(정보센터 및 합동정보조사팀의 설치ㆍ운영 등)
제19조(취재 활동의 지원)
제20조(합동보도본부의 설치기준)
제3장 경계태세 및 통합방위사태 <신설 2009.11.17>
제21조(경계태세의 발령 및 해제)
제22조(경계태세의 종류)
제23조(경계태세 발령 시의 지휘 및 협조 관계)
제23조의2
제24조(통합방위사태의 선포ㆍ해제 절차 등)
제4장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 <신설 2009.11.17>
제25조(통합방위사태 선포 시의 지휘 및 협조 관계)
제26조(검문절차 등)
제27조(통제구역의 설정기준 등)
제27조의2
제28조(대피명령의 방법)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8.12.24>
제29조(대피명령의 실시 방법 및 절차)
제30조(안전대피 방법)
제31조(검문소의 설치ㆍ운용 등)
제5장 국가중요시설 및 취약지역관리 <신설 2009.11.17>
제32조(국가중요시설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 국가중요시설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를 위하여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시ㆍ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및 대대 단위 지역책임 부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0.10.7, 2020.12.31>
제33조(탁 트인 곳 또는 호수의 정의)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탁 트인 곳 또는 호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34조(취약지역의 선정 및 해제 등)
제35조(차단시설의 설치 및 출입제한)
제36조(취약지역 통합방위 대비책의 기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취약지역의 통합방위 대비책에 관하여 시ㆍ도의 조례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1.1>
제6장 보칙 <신설 2009.11.17>
제37조(문책요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