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9ef582e-5f61-4527-bc0b-c2ddaf27c715","doc_type":"law","title":"통합방위법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 <신설 2009.11.17>\n\n제1조(목적) 이 영은 「통합방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통합방위태세의 확립 등)\n\n제3조(통합방위회의의 개최 등)\n\n제4조(동원 비용의 지원)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동원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2장 통합방위기구 운용 <신설 2009.11.17>\n\n제5조(중앙협의회의 위원)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n\n제6조(중앙협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4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7조(중앙협의회의 소집 등)\n\n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n\n제9조(직장협의회를 두는 직장의 범위)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직장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직장협의회\"라 한다)를 두어야 하는 직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10조(직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n\n제11조(산업단지협의회)\n\n제12조(통합방위 대비태세의 확인ㆍ감독 등)\n\n제13조(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n\n제14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구성)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합동상황실(이하 \"합동상황실\"이라 한다)로 구성한다.\n\n제15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기준)\n\n제16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운영기준)\n\n제17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사무) 법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통합방위 지원본부와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18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등에 관한 기준)\n\n제18조의2(정보센터 및 합동정보조사팀의 설치ㆍ운영 등)\n\n제19조(취재 활동의 지원)\n\n제20조(합동보도본부의 설치기준)\n\n제3장 경계태세 및 통합방위사태 <신설 2009.11.17>\n\n제21조(경계태세의 발령 및 해제)\n\n제22조(경계태세의 종류)\n\n제23조(경계태세 발령 시의 지휘 및 협조 관계)\n\n제23조의2\n\n제24조(통합방위사태의 선포ㆍ해제 절차 등)\n\n제4장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 <신설 2009.11.17>\n\n제25조(통합방위사태 선포 시의 지휘 및 협조 관계)\n\n제26조(검문절차 등)\n\n제27조(통제구역의 설정기준 등)\n\n제27조의2\n\n제28조(대피명령의 방법)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8.12.24>\n\n제29조(대피명령의 실시 방법 및 절차)\n\n제30조(안전대피 방법)\n\n제31조(검문소의 설치ㆍ운용 등)\n\n제5장 국가중요시설 및 취약지역관리 <신설 2009.11.17>\n\n제32조(국가중요시설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 국가중요시설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를 위하여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시ㆍ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및 대대 단위 지역책임 부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0.10.7, 2020.12.31>\n\n제33조(탁 트인 곳 또는 호수의 정의)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탁 트인 곳 또는 호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n\n제34조(취약지역의 선정 및 해제 등)\n\n제35조(차단시설의 설치 및 출입제한)\n\n제36조(취약지역 통합방위 대비책의 기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취약지역의 통합방위 대비책에 관하여 시ㆍ도의 조례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1.1>\n\n제6장 보칙 <신설 2009.11.17>\n\n제37조(문책요구 등)","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7687&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통합방위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eecfab5-6436-4df8-bc61-541932001ae4","doc_type":"notice","title":"(26G147-B) 디지털 신호 통합체계 구축 선행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31T16:04:00+09:00"},{"id":"94d78236-011d-4dac-8c9a-c6270689874f","doc_type":"notice","title":"26-F-무정전전원공급장치 교체","published_at":"2026-07-31T14:21:00+09:00"},{"id":"3ea1a7ed-a0a9-4276-a342-2aab2edfbcdf","doc_type":"notice","title":"26-F-상용망 기반 무전기의 군사적 활용성 검증 연구","published_at":"2026-07-31T13:48:00+09:00"},{"id":"e5746fd8-f943-4dde-9d28-5629d53c8dd9","doc_type":"notice","title":"(267020-H) 26년 워게임 연동체계 노후장비 교체사업","published_at":"2026-07-31T11:19:00+09:00"},{"id":"7ad698af-6aad-4c7f-aa41-c5fafc1f6084","doc_type":"notice","title":"(26G141-I)사이버전콘퍼런스(문제출제)","published_at":"2026-07-31T09:5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