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상관측표준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제3조(기상관측의 표준화시책 추진 등)
제4조(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
제5조(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기준)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9.24, 2017.8.16, 2021.3.30, 2024.2.6>
제5조의2(형식승인의 대상)
제5조의3(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2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제6조(기상측기의 검정)
제6조의2(검정이 면제되는 기상측기)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측기"란 「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기상측기를 말한다.
제7조(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정요원 및 검정설비"란 별표 2에 따른 검정요원 및 검정설비를 말한다.
제8조(관측시설 설치요청을 위한 최적 기상관측환경)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관측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갖춘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4.9.24>
제9조(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법 제2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9.24, 2014.11.19, 2017.7.26, 2025.10.1>
제10조의2(위원의 해촉) 기상청장은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11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시설개선 요청 불응시의 조치 절차 등)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