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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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해사기구에서 채택ㆍ시행하고 있는 국제협약이나 그 하위 규칙 등에서 특정 사안에 대한 정보를 국제해사기구 또는 관련 국가 등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 의무규정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제해사기구(이하 "IMO"라 한다)에서 채택ㆍ시행하고 있는 국제협약 중 우리나라가 가입 또는 동의한 협약과 그 하위 규칙 등(이하 "국제협약 등"이라 한다)에서 IMO 또는 관련 국가 등(이하 "IMO 등"이라 한다)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또한, 국내법령에 IMO 등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와 관련한 책임ㆍ권한 및 업무 처리절차 등을 이 규정과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정보작성ㆍ제출ㆍ대외 정보제공 책임과 처리절차) ① IMO 등에게 제공하여야 할 정보를 작성ㆍ제출 또는 대외 제공하여야 하는 책임부서장은 별표와 같다. ② 정보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는 책임부서장은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이 생산하는 자료를 수집하여 정보작성ㆍ제출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정보를 작성ㆍ제출ㆍ대외 제공하여야 하는 책임부서장은 국제협약 등 근거조항의 원문을 참조하여 관련 조항의 요건에 적합한 서식에 따라 정보를 작성ㆍ제출ㆍ대외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정보를 작성ㆍ제출하는 책임부서장이 정보를 대외에 제공하는 책임부서장과 상이한 경우, 정보를 작성ㆍ제출하는 책임부서장은 별표의 제출기한에 따라 정보를 대외에 제공하여야 하는 책임부서장에게 작성된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제협약 등에서 주관청에 부여한 권한 또는 의무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유관기관 등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도 이 규정에 따른 정보 작성ㆍ제출ㆍ대외 제공은 업무를 대행시킨 책임 부서장이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IMO 등에 대한 대외 정보제공 관리 등) ① IMO 등에 대한 대외 정보제공 관리는 해사안전정책과장이 총괄한다. ② 해사안전정책과장 외에 정보를 작성ㆍ제출 또는 대외에 제공하는 책임부서장은 해당 정보를 제출한 때에는 해사안전정책과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제협약 등의 제정이나 개정 등에 따라 IMO 등에 대해 제공해야할 정보가 신설, 변경 및 삭제된 경우 해당 책임부서장은 해사안전정책과장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해사안전정책과장은 필요시 IMO의 해당 누리집에서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규정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제공되지 않았거나 현행화되지 않은 정보가 있는 경우 해당 책임부서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 또는 현행화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