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사업 등록취소심의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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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뉴스통신법’이라 한다) 제9조의4 및 뉴스통신법 시행령 제9조의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직무윤리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개최일시, 장소 및 안건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시급한 경우에 한해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⑥ 위원이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안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4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회의록(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안건 및 보고사항 2. 주요 회의내용 3. 결정 요지 4. 표결 수 5.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의 비밀유지 의무) ① 위원은 심의 및 회의를 통해 알게 된 업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6조(그밖의 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회의수당 등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