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960ae19-b8a2-48bc-b176-8f99a62bfb00","doc_type":"law","title":"뉴스통신사업 등록취소심의위원회 운영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뉴스통신법’이라 한다) 제9조의4 및 뉴스통신법 시행령 제9조의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n② 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직무윤리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n\n제3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n②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③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개최일시, 장소 및 안건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⑤ 위원회의 심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시급한 경우에 한해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n⑥ 위원이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안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n\n제4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회의록(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n1. 안건 및 보고사항\n2. 주요 회의내용\n3. 결정 요지\n4. 표결 수\n5.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n제5조(위원의 비밀유지 의무) ① 위원은 심의 및 회의를 통해 알게 된 업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n② 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n\n제6조(그밖의 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n\n제7조(회의수당 등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4-07-3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1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45214&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뉴스통신사업 등록취소심의위원회 운영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6db220a-adea-4e4b-aa53-24dfb993d013","doc_type":"policy","title":"경주·해운대 '글로벌 관광특구' 선정…외국인 관광 편의 높인다","published_at":"2026-07-31T16:23:00+09:00"},{"id":"6aa58fe5-c3c5-4e6b-ac1d-0b90ee2f5269","doc_type":"press_release","title":"여름철 무더위 속 에어컨·선풍기 안전 사용 설명서","published_at":"2026-07-31T15:07:00+09:00"},{"id":"f69c85a7-0cfb-485a-b1dc-c65760cb5cf4","doc_type":"notice","title":"[샤나메의 길] 전시 조성 및 제작 설치","published_at":"2026-07-31T15:00:00+09:00"},{"id":"aea48e6b-df4d-480c-b1b7-3f6bfebd6ca0","doc_type":"press_release","title":"칠레와 교역·광물 등 '국민 체감' 협력 확대","published_at":"2026-07-31T13:38:00+09:00"},{"id":"0b371e94-aca2-4c83-a328-badfb64ea4ab","doc_type":"notice","title":"2026년 4차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융자)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31T13:18:2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