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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_재취업지원서비스운영매뉴얼

발행 2025.08.08· 색인 2026.08.0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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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50대 이상 준고령층이 노동시장에서 보다 장기간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20.5.1.부터 1,000인 이상 사업의 사업주는 비자발적 이직예정자에 대해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율하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50대 이상 준고령층이 노동시장에서 보다 장기간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20.5.1.부터 1,000인 이상 사업의 사업주는 비자발적 이직예정자에 대해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율하고 있습니다.

ㅇ주요내용 - 의무사업주: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수가 1,000명 이상 사업 - 의무 제공 근로자: 1년 이상(계약직은 3년 이상) 근속한 50세 이상의 정년, 경영상 필요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근로자 - 재취업지원서비스의 내용: 진로설계, 생애설계, 취업알선, 교육훈련 등

ㅇ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재취업지원서비스운영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운영매뉴얼 -1,000인 이상 기업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제도 운영을 위한 매뉴얼입니다.

분류: 산업고용 제공기관: 고용노동부 데이터형식: pdf 키워드: 재취업,운영매뉴얼,1000인_이상_기업,고령자고용법,50세,정년연장,생애경력 수정일: 2026-05-28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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