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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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주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류의 범위)
제3조(주류의 규격 등)
제2장 과세표준과 세율
제4조(주류수량의 계산)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류의 수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제5조(주류가격의 계산)
제5조의2(기준판매비율)
제6조(용기 대금과 포장비용 등의 계산)
제7조(세율)
제3장 신고와 납부
제8조(과세표준의 신고)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세과세표준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25.12.30>
제9조(납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세를 납부하는 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할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
제10조(반출주류의 수량 산정방법)
제4장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제11조(추계결정의 방법)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른다.
제12조(반출된 것으로 보는 주류 가격 등의 계산)
제13조(반출간주 배제)
제14조(미납세 반출승인신청)
제15조(재해 등으로 인한 멸실승인신청)
제16조(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제17조(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제18조(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제5장 면세
제19조(수출의 정의 등)
제20조(수출ㆍ납품 주류의 면세승인 신청)
제21조(수출용 면세주류의 구입승인 신청 등)
제22조(주정에 대한 면세)
제23조(수입주류의 면세승인 신청)
제24조(제출기일 미준수에 따른 주세징수) 제15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0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를 지정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세를 징수한다.
제25조(납세담보물의 종류)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담보물의 종류는 「국세징수법」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담보물로 한정한다.
제6장 납세의 담보 등
제26조(담보금액 및 기간의 지정 및 변경)
제27조(주류의 보존 및 방법)
제28조(납세보증주류의 가격) 법 제21조에 따른 납세의 보증으로 주세액에 상당하는 가액을 판단할 때의 주류 가격은 통상가격으로 한다.
제29조(납세보증주류의 보존조치) 관할 세무서장은 제26조에 따라 담보의 제공이나 주류의 보존을 명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개시될 때까지 주류 제조자가 담보의 제공이나 제27조에 따른 주류의 보존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류 제조장에 있는 주류를 봉하고 그 처분 또는 반출을 금지할 수 있다.
제30조(세무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질문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세청장, 세무서장 및 세관장은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의 수입에 대한 주세의 면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