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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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소득 보조 등 각종 지원제도를 국가경제의 수준과 농업정책의 방향 및 국가 재정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0.8, 2009.11.26, 2009.12.14, 2011.2.25, 2012.6.22, 2013.3.23, 2013.5.31, 2014.3.18, 2015.4.7, 2015.6.1, 2015.8.3, 2015.12.22, 2016.5.3, 2018.3.20, 2024.3.26>
제3조(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3조의2(직접지불제도 적용대상)
제2장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제도 <개정 2024.3.26>
제4조(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5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신청 대상자)
제6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22, 2013.3.23, 2024.3.26>
제7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요건)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3.26>
제8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산정기준)
제9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제4조에 따라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을 공사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3.26>
제10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조사) 공사는 제9조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2, 2013.3.23>
제11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공사는 제10조에 따른 조사 결과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3.26>
제12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 등)
제13조(약정의 해지 및 해제 등)
제14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환수 등)
제15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후관리)
제3장 삭제 <2020.4.28>
제16조 삭제 <2020.4.28>
제17조 삭제 <2020.4.28>
제18조 삭제 <2020.4.28>
제19조 삭제 <2020.4.28>
제20조 삭제 <2020.4.28>
제21조 삭제 <2020.4.28>
제22조 삭제 <2020.4.28>
제23조 삭제 <2020.4.28>
제3장의2 삭제 <2020.4.28>
제23조의2 삭제 <2020.4.28>
제23조의3 삭제 <2020.4.28>
제23조의4 삭제 <2020.4.28>
제23조의5 삭제 <2020.4.28>
제23조의6 삭제 <2020.4.28>
제23조의7 삭제 <2020.4.28>
제23조의8 삭제 <2020.4.28>
제4장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
제24조(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25조(조건불리지역의 선정 등)
제26조(조건불리보조금의 신청 대상자)
제27조(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대상 토지)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4.7, 2018.3.20>
제2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제29조(조건불리보조금 지급 약정신청서 제출)
제30조(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31조(관리협약의 체결 등)
제32조(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 등)
제33조(조건불리보조금의 환수 등)
제5장 삭제 <2020.4.28>
제34조 삭제 <2020.4.28>
제35조 삭제 <2020.4.28>
제36조 삭제 <2020.4.28>
제37조 삭제 <2020.4.28>
제38조 삭제 <2020.4.28>
제39조 삭제 <2020.4.28>
제40조 삭제 <2020.4.28>
제5장의2 삭제 <2020.4.28>
제40조의2 삭제 <2020.4.28>
제40조의3 삭제 <2020.4.28>
제40조의4 삭제 <2020.4.28>
제40조의5 삭제 <2020.4.28>
제40조의6 삭제 <2020.4.28>
제40조의7 삭제 <2020.4.28>
제40조의8 삭제 <2020.4.28>
제40조의9 삭제 <2020.4.28>
제40조의10 삭제 <2020.4.28>
제6장 보칙
제41조(보고)
제42조(소요경비의 지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사에 제4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 및 조건불리지역의 선정에 관한 업무 대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4.3.26>
제4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4조(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제45조(직접지불제도 관련 자료 요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직접지불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