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위임전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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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부지방산림청 제반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따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요" 사항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업무 2. "일반" 사항은 그 사무의 집행적 성격 및 비중이 낮은 업무 3. "경미" 사항은 관례적ㆍ반복적인 단순한 업무
제4조(전결사항) ① 과장 및 팀장급의 위임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의하여 전결을 위임받은 자가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③ 전결권자의 유고 시에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4조의2(전결사항 제외) ① 제4조에 따른 위임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아래사항에 대해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에 업무를 위임해서는 아니 된다. 1.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2.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 3. 그 밖에 정책 영향력이 크고 민감도가 높은 사항
제5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청장이 특히 지시한 사항은 이 규정에 불구하고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전결사항 중 타 과와 관련사항으로써 합의사항중 합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을 때에는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6조(전결권자의 책임) 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을 타인에게 전결권을 전가할 수 없다. ②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협조자가 협조의견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진다.
제7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 시행한 사항중 상급자가 알아야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에 그 처리내용을 구두로 보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