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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업통상자원부· 대통령령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발행 2026.03.24·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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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9.7.30>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인투자 등의 정의)

제3조(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개인의 정의) 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과실 등의 대외송금)

제5조(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등)

제5조의2(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 결정 등)

제5조의3(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요청) 법 제4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금융기관의 장"이란 한국은행총재(기술종류별 기술제공에 따른 대가수령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및 산업통상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융기관의 장(산업통상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내용에 해당하는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만을 말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10.5, 2013.3.23, 2025.10.1, 2025.12.30>

제2장 외국인투자 절차

제6조(외국인투자 신고 등)

제7조(외국인투자 허가 등)

제8조 삭제 <2016.7.28>

제3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제9조 삭제 <1999.5.24>

제10조 삭제 <1999.5.24>

제11조 삭제 <1999.5.24>

제12조 삭제 <1999.5.24>

제13조 삭제 <1999.5.24>

제14조 삭제 <1999.5.24>

제15조 삭제 <1999.5.24>

제16조 삭제 <1999.5.24>

제17조 삭제 <1999.5.24>

제18조 삭제 <1999.5.24>

제19조(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제19조의2(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제20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기준 등)

제20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용도 등)

제20조의3(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신청 및 지급 등)

제20조의4(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취소ㆍ철회ㆍ감액ㆍ환수 등)

제21조(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운영등)

제21조의2(프로젝트매니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21조의3(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기능 등)

제21조의4(고충처리기구의 운영 등)

제22조(외국인투자진흥관실의 업무 등)

제23조(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제24조(외국투자가 등의 민원사무 처리 등)

제4장 외국인투자지역

제25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등)

제26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해제)

제26조의2(외국인투자지역의 관리)

제5장 외국인투자의 사후관리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제28조(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말소 등)

제29조 삭제 <2016.7.28>

제30조 삭제 <2016.7.28>

제6장 삭제 <2016.7.28>

제31조 삭제 <2016.7.28>

제32조 삭제 <2016.7.28>

제33조 삭제 <1999.5.24>

제7장 보칙 <개정 2009.7.30>

제34조(외국인투자위원회의 운영)

제34조의2(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5조(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6조(외국인투자 현황 자료의 보고 등)

제37조(자본재의 처분)

제38조(도입자본재등의 검토ㆍ확인)

제39조(현물출자의 완료확인 등)

제39조의2(손자회사의 공동출자법인 주식 소유에 관한 사전 심의) 법 제30조제7항 후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8, 2023.7.18>

제39조의3(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8장 과태료 <신설 2004.12.31>

제4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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