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85a773e-9507-4781-8ff3-39277bdab279","doc_type":"law","title":"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 <개정 2009.7.30>\n\n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외국인투자 등의 정의)\n\n제3조(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개인의 정의) 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n\n제4조(과실 등의 대외송금)\n\n제5조(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등)\n\n제5조의2(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 결정 등)\n\n제5조의3(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요청) 법 제4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금융기관의 장\"이란 한국은행총재(기술종류별 기술제공에 따른 대가수령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및 산업통상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융기관의 장(산업통상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내용에 해당하는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만을 말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10.5, 2013.3.23, 2025.10.1, 2025.12.30>\n\n제2장 외국인투자 절차\n\n제6조(외국인투자 신고 등)\n\n제7조(외국인투자 허가 등)\n\n제8조 삭제 <2016.7.28>\n\n제3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n\n제9조 삭제 <1999.5.24>\n\n제10조 삭제 <1999.5.24>\n\n제11조 삭제 <1999.5.24>\n\n제12조 삭제 <1999.5.24>\n\n제13조 삭제 <1999.5.24>\n\n제14조 삭제 <1999.5.24>\n\n제15조 삭제 <1999.5.24>\n\n제16조 삭제 <1999.5.24>\n\n제17조 삭제 <1999.5.24>\n\n제18조 삭제 <1999.5.24>\n\n제19조(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등)\n\n제19조의2(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n\n제20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기준 등)\n\n제20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용도 등)\n\n제20조의3(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신청 및 지급 등)\n\n제20조의4(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취소ㆍ철회ㆍ감액ㆍ환수 등)\n\n제21조(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운영등)\n\n제21조의2(프로젝트매니저의 지정 및 운영 등)\n\n제21조의3(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기능 등)\n\n제21조의4(고충처리기구의 운영 등)\n\n제22조(외국인투자진흥관실의 업무 등)\n\n제23조(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n\n제24조(외국투자가 등의 민원사무 처리 등)\n\n제4장 외국인투자지역\n\n제25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등)\n\n제26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해제)\n\n제26조의2(외국인투자지역의 관리)\n\n제5장 외국인투자의 사후관리\n\n제27조(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n\n제28조(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말소 등)\n\n제29조 삭제 <2016.7.28>\n\n제30조 삭제 <2016.7.28>\n\n제6장 삭제 <2016.7.28>\n\n제31조 삭제 <2016.7.28>\n\n제32조 삭제 <2016.7.28>\n\n제33조 삭제 <1999.5.24>\n\n제7장 보칙 <개정 2009.7.30>\n\n제34조(외국인투자위원회의 운영)\n\n제34조의2(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n\n제35조(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n\n제36조(외국인투자 현황 자료의 보고 등)\n\n제37조(자본재의 처분)\n\n제38조(도입자본재등의 검토ㆍ확인)\n\n제39조(현물출자의 완료확인 등)\n\n제39조의2(손자회사의 공동출자법인 주식 소유에 관한 사전 심의) 법 제30조제7항 후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8, 2023.7.18>\n\n제39조의3(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n\n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n\n제8장 과태료 <신설 2004.12.31>\n\n제4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3-2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4815&type=HTML&mobileYn=&efYd=20260324","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6e335e3-b8a1-4489-8fa6-87f01288ebf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관련 구체적 내용이나 발표 시기 등에 대해 정해진 바 없음","published_at":"2026-07-28T17:15:45+09:00"},{"id":"138ef421-39a6-4b49-8f98-be2bcb0967cb","doc_type":"notice","title":"LED 조명제품 전과정평가(LCA) 지원 모집 공고(Al기반 조명산업의 자원순환 및 서비스화 실증기반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28T13:47:42+09:00"},{"id":"afff9039-dcb6-4017-8e8a-392606ef8b25","doc_type":"notice","title":"유레카 ITEA Project Outline Preparation Days 2026 파트너링 사절단 참가 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13:19+09:00"},{"id":"47e10924-4325-4090-95e1-9b915af6a87e","doc_type":"notice","title":"2026년 인천공항 중소벤처 일본진출 지원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7-28T10:10:01+09:00"},{"id":"96515cb6-8b95-4494-87bb-fccd4f057ff3","doc_type":"notice","title":"2026년 Korea Business Expo Shenzhen 참가기업 모집 공고(제30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세계한인경제무역(선전) 박람회))","published_at":"2026-07-28T09:35:0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