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운영사항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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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자의 범위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 - 국민과 외국인의 혼인ㆍ이혼 현황, 혼인을 바탕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현황,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특정국가*)의 국민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려는 사람 * 특정국가 :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면제대상 -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을 위해 장기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외국인 배우자와 교제한 경우 - 외국인 배우자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2] 장기체류자격으로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경우 - 배우자 임신, 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운영사항 ○ 프로그램 과정(4개 과정) - 국제결혼 관련 현지 국가의 제도ㆍ문화ㆍ예절 등 소개 - 결혼사증 발급절차 및 심사기준 등 정부정책 소개(중도입국 자녀 공교육 안내 포함) -시민단체의 결혼이민자 상담ㆍ피해사례 및 국제결혼 이민자나 한국인 배우자의 경험담 등 소개 - 인권교육(부부간 인권존중 및 갈등해소 노력, 가정폭력 방지 등) ○ 신청시기 : 외국인 배우자 초청(사증 신청) 전까지 ○ 신청방법 :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후 지정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 신청완료 후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참가 접수증 출력 ○ 프로그램 운영 일시 및 장소 - 일 시 : 출입국ㆍ외국인관서가 지정ㆍ공지한 교육일 - 장 소 : 전국 17개 출입국ㆍ외국인관서 내 「이민통합지원센터」 ※ 운영 일시ㆍ장소 등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사회통합안전망(www.socinet.go.kr)에 공지된 프로그램 운영 일정 참고 ※ 이민통합지원센터는 교육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중도입국 자녀 공교육 관련 안내 자료를 교육장에 비치 또는 교부 ○ 프로그램 참가 시 준비물 - 접수증,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입증서류) ○ 프로그램 이수증 발급 및 제출 - 프로그램 이수 시 이수번호 문자메시지 전송 및 이수증 발급 - 재외공관에 결혼이민 사증을 신청할 때,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에 이수번호를 기재하거나 이수증 제출 ※ 이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결혼이민 사증 발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이수증의 효력이 상실되며, 유효기간 경과 시 재이수하여야 함 □ 재검토기한 ○ 법무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시행일 : 2024. 1.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