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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교육부· 행정규칙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

발행 2019.02.01·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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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와 사후교육환경평가서의작성방법 및 작성기준과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제출 대상, 제출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구역 등에서 학교설립을 위한 학교용지를 선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법 시행 이전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신청이 취소되었거나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반려된 경우는 제외)한 경우에는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이 규정은 평가서 등의 수립 기준에 따라 기술되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만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는 평가서 등을 작성할 때에 기타 기술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제3조(평가서 등의 보완 등) ① 평가서 등을 부실 또는 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실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본다. 1. 조사항목의 근거 통계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2. 현황을 측정하거나 영향 예측이 허위 또는 부실하게 측정되거나 분석된 경우 3. 조치계획이 실현 불가능한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임의로 구상하거나 실현가능한 계획인 것으로 평가하여 타당성을 자의적으로 높인 경우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부실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경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해당 내용에 대하여 재작성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일반요건) ① 평가서 등은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 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평가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서 선정한 조사지역, 조사지점, 예측방법, 예측조건, 예측에 사용된 계수, 수치 등에 대한 선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③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교육시설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하여 예측하고 조치계획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평가서 등의 내용 중 일정한 근거 또는 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근거를 간략히 기술하거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문서 등의 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평가서 등에 사용되는 전문용어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⑥ 사업시행자는 평가서 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평가서 등에 이를 명시하여야 하며, 부분 하도급의 경우 도급받는 부분 및 도급자의 인적사항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서 작성방법 등) ① 영 제16조제3항 각호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의 내용별 작성방법 및 작성기준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1과 같으며, 평가 대상 중 일조에 대한 분석방법은 별표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서를 제출할 때에는 전체 평가서 내용에 대한 요약문과 종합평가결과를 별도로 첨부하여야하며, 작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3과 같다. ③ 평가서 등 작성 시 근거자료로 제출하는 서류는 부록으로 제출한다.

제6조(현황조사) 현황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문헌 등의 기존자료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자료를 인용하고 본문의 해당 내용 하단에 인용 문헌 또는 그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제7조(영향예측 및 분석) ① 현황조사 내용을 토대로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환경인자를 고려하여 평가항목별로 교육환경 영향 요인을 예측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② 교육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측지점, 예측단위, 예측식 등을 선정하고 적용한 예측식, 모델링은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한다. ③ 사업대상지 또는 교육시설 인근에 개발 중에 있거나 계획이 확정된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 또는 사업을 명시하고 그로 인한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영향의 예측 및 분석을 함에 있어서 현재의 기술적 상황을 고려하여 정량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정량적 방법으로, 정량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객관적·정성적 방법으로 예측·분석하여야 한다.

제8조(조치계획의 수립) ① 제6조 내지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현황조사 및 영향 예측·분석 결과를 토대로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필요시 영향을 저감시키거나 예방할 수 있는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저감 또는 예방 정도를 알 수 있도록 조치계획 수립 전·후로 구분하여 영향 예측·분석을 실시하고 저감 또는 예방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는 조치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환경 중심의 조치계획이 기술되어야 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④ 평가서에 제시하는 조치계획은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교육환경 보호에 효과적인 조치계획으로 선정·제시하되 그 선정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 영향 예측·분석 결과에 따라 수립된 조치계획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교육청에서 요청할 경우 요청내용을 반영한 조치계획을 명시하여야 한다. ⑥ 사업시행자와 조치계획 이행 주체가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그 저감방안에 관하여 양자가 협의한 후 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서의 분량) 평가서 등의 분량은 긴요하지 않은 자료의 나열을 피하면서 계획서의 내용을 적절히 기술할 수 있는 정도로 하되 가급적 도면· 도표·사진·그림 등을 활용하여 본문은 100면 이내로 하고 부록을 포함하여 200면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평가서의 제출 및 부수) ① 사업시행자는 별지서식의 신청서에 평가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후, 5일 이내에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환경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평가서는 최소 5부로 하되, 사업대상지 주변에 다수의 학교가 위치한 경우에는 제출 부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평가서 등의 보완) 사업시행자는 교육감에게 제출된 평가서의 내용을 보완하고자 할 때에는 문서로써 그 사유를 밝히고 평가서 등의 내용을 보완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에 관한 사항) 평가서 등의 내용 중 비밀(대외비 포함)로 분류되어야 할 사항은 별책으로 분리·작성할 수 있다.

제13조(변경서류 내용) ① 시행령 제16조제6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변경내용과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변경 전과 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히 제시한다. ② 사업계획 등의 변경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항목별로 조사·예측하고 평가 결과는 변경 전과 후를 구분하여 분석·정리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예측 및 평가 결과가 변경 전과 달라져 교육환경 보호방안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조치계획에 반영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교육부 (2019)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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