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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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간호법」 제5조에 따라 전문간호사의 자격 구분, 자격 기준, 자격 시험, 자격증, 업무 범위, 그 밖에 자격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2025.6.20>
제2조(자격구분) 전문간호사 자격은 보건ㆍ마취ㆍ정신ㆍ가정ㆍ감염관리ㆍ산업ㆍ응급ㆍ노인ㆍ중환자ㆍ호스피스ㆍ종양ㆍ임상 및 아동분야로 구분한다.
제3조(업무 범위) 전문간호사는 「간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별 업무 범위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0>
제4조(전문간호사 교육과정)
제5조(교육기관 지정의 기준 및 절차)
제6조(교육생 정원)
제7조(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의 과목 및 수료증 발급)
제7조의2(전문간호사 교육생 모집현황 및 수료현황 보고)
제7조의3(지정취소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8조(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
제9조(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응시절차)
제10조(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등)
제11조(합격자 발표 등)
제12조(자격증 발급) 보건복지부장관은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시험실시 결과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합격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전문간호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제13조(준용 규정)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자격증의 발급ㆍ갱신ㆍ재발급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간호법 시행규칙」 중 간호사의 면허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6.20>
제14조 삭제 <202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