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무부· 법무부령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
발행 2017.03.2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선박등에 대한 사법절차와 담보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반선박등에 대한 조치)
제3조 (담보금납입 등)
제4조 (위반자의 석방 등)
제5조 (담보금의 국고귀속)
제6조 (담보금의 환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