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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발행 2023.02.16· 색인 2026.07.01 18:05· 법령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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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공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투자관리감독과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공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투자관리감독과

등록일 2023.02.16

조회 108

담당부서 투자관리감독과

등록일 2023.02.16

조회 108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3&ndash;112호<br /> <br />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 공시송달<br /> <br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에 따라 개인투자조합 행정 조치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른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조합의 소재지 및 업무집행조합원의 자택에 대해 수취인불명, 이사,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그 통지 및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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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다른 출처: T3_scrape, T3_scr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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