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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발행 2023.02.16· 색인 2026.07.01 18:05· 법령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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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공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투자관리감독과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공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투자관리감독과
등록일 2023.02.16
조회 108
담당부서 투자관리감독과
등록일 2023.02.16
조회 108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3–112호<br /> <br />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 공시송달<br /> <br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에 따라 개인투자조합 행정 조치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른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조합의 소재지 및 업무집행조합원의 자택에 대해 수취인불명, 이사,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그 통지 및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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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공고제2023-112호_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_공시송달_이용호.pdf [188.9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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