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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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개정 2012.6.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출입국관리법」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 제57조, 제59조, 제60조, 제62조, 제63조,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른 외국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5.15>
제3조(수용시설로의 이용 금지) 누구든지 보호시설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의 수용자를 수용하는 시설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보호절차 <개정 2012.6.13>
제4조(외국인의 보호 등)
제5조(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담당공무원은 법 제38조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보호할 외국인으로 하여금 그의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며,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외국인기록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신체와 소지품 검사)
제7조(환자 발견 시 조치)
제8조(생활규칙 등 알리기)
제9조(방 배정)
제3장 물품과 현금 보관 등 <개정 2012.6.13>
제10조(물품 사용허가와 보관)
제11조(현금 등의 보관 및 사용허가)
제12조(물품과 현금의 반환)
제4장 지급과 대여 <개정 2012.6.13>
제13조(의류의 종류 및 착용 시기)
제14조(침구 대여)
제15조(생활용품의 지급 및 대여)
제5장 급식 <개정 2012.6.13>
제16조(음식물 등 제공)
제17조(음식물의 열량)
제18조(음식물 검사)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에 대하여 영양사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생ㆍ청결 상태 등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제6장 위생과 진료 <개정 2012.6.13>
제19조(위생)
제20조(건강진단)
제21조(환자 진료)
제22조(감염병자 및 정신질환자 처리)
제23조(위독 또는 사망의 통보)
제7장 보호외국인의 생활 <개정 2012.6.13>
제24조(보호실 생활)
제25조(자유시간)
제26조(운동)
제27조(물품의 구입 등)
제28조(외출)
제28조의2(인권보호관의 지정)
제28조의3(인권침해 신고 등)
제29조(청원)
제30조(고충상담)
제31조(배상)
제32조(생활규칙)
제8장 면회와 통신 등 <개정 2012.6.13>
제33조(일반면회)
제34조(특별면회) 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보호외국인에 대한 면회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는 면회시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면회신청인은 청장등이 요구한 면회장소나 그 밖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5.6.15, 2018.5.15>
제35조(문서와 편지의 송ㆍ수신)
제36조(전화 및 전보)
제9장 안전과 질서유지 <개정 2012.6.13>
제37조(안전대책)
제38조(출입 제한)
제39조(보호구역의 경비)
제40조(특별계호의 실시)
제40조의2(특별계호의 절차)
제40조의3(특별계호의 기간)
제41조(응급환자에 대한 조치)
제42조(강제력의 행사)
제43조(보호장비의 사용)
제43조의2(보호장비의 종류 및 규격)
제43조의3(보호장비의 사용기준) 보호장비의 종류별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43조의4(보호장비의 사용방법)
제43조의5(보호장비 사용의 기록 등)
제43조의6(보호장비 사용의 중단 등)
제44조(무기의 사용)
제45조(무기수수의 제한) 무기는 근무를 교대할 때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청장등의 명령 없이 직원 상호간에 임의로 주고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5.15>
제46조(무기휴대자의 출입 제한) 무기를 휴대한 사람은 청장등의 특별한 허가가 없으면 제9조제1항에 규정된 보호시설의 방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5.15>
제47조(보호외국인의 감시와 보호실 내부 점검)
제48조(긴급대피)
제10장 퇴소절차 <개정 2012.6.13>
제49조(퇴소외국인의 확인) 담당공무원은 보호의 해제ㆍ일시해제, 강제퇴거의 집행이나 보호장소의 변경을 위하여 보호외국인을 보호시설에서 퇴소시킬 때에는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0조(신체와 소지품의 검사 등)
제51조(퇴소명령서와 기록유지)
제11장 보칙 <개정 2012.6.13>
제52조(참관과 촬영)
제53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