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7319fb8-6502-4b18-a64a-84bec6e801c1","doc_type":"law","title":"외국인보호규칙","summary":"","body":"제1장 총칙 <개정 2012.6.13>\n\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출입국관리법」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 제57조, 제59조, 제60조, 제62조, 제63조,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른 외국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5>\n\n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5.15>\n\n제3조(수용시설로의 이용 금지) 누구든지 보호시설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의 수용자를 수용하는 시설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2장 보호절차 <개정 2012.6.13>\n\n제4조(외국인의 보호 등)\n\n제5조(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담당공무원은 법 제38조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보호할 외국인으로 하여금 그의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며,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외국인기록표를 작성하여야 한다.\n\n제6조(신체와 소지품 검사)\n\n제7조(환자 발견 시 조치)\n\n제8조(생활규칙 등 알리기)\n\n제9조(방 배정)\n\n제3장 물품과 현금 보관 등 <개정 2012.6.13>\n\n제10조(물품 사용허가와 보관)\n\n제11조(현금 등의 보관 및 사용허가)\n\n제12조(물품과 현금의 반환)\n\n제4장 지급과 대여 <개정 2012.6.13>\n\n제13조(의류의 종류 및 착용 시기)\n\n제14조(침구 대여)\n\n제15조(생활용품의 지급 및 대여)\n\n제5장 급식 <개정 2012.6.13>\n\n제16조(음식물 등 제공)\n\n제17조(음식물의 열량)\n\n제18조(음식물 검사)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에 대하여 영양사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생ㆍ청결 상태 등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n\n제6장 위생과 진료 <개정 2012.6.13>\n\n제19조(위생)\n\n제20조(건강진단)\n\n제21조(환자 진료)\n\n제22조(감염병자 및 정신질환자 처리)\n\n제23조(위독 또는 사망의 통보)\n\n제7장 보호외국인의 생활 <개정 2012.6.13>\n\n제24조(보호실 생활)\n\n제25조(자유시간)\n\n제26조(운동)\n\n제27조(물품의 구입 등)\n\n제28조(외출)\n\n제28조의2(인권보호관의 지정)\n\n제28조의3(인권침해 신고 등)\n\n제29조(청원)\n\n제30조(고충상담)\n\n제31조(배상)\n\n제32조(생활규칙)\n\n제8장 면회와 통신 등 <개정 2012.6.13>\n\n제33조(일반면회)\n\n제34조(특별면회) 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보호외국인에 대한 면회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는 면회시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면회신청인은 청장등이 요구한 면회장소나 그 밖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5.6.15, 2018.5.15>\n\n제35조(문서와 편지의 송ㆍ수신)\n\n제36조(전화 및 전보)\n\n제9장 안전과 질서유지 <개정 2012.6.13>\n\n제37조(안전대책)\n\n제38조(출입 제한)\n\n제39조(보호구역의 경비)\n\n제40조(특별계호의 실시)\n\n제40조의2(특별계호의 절차)\n\n제40조의3(특별계호의 기간)\n\n제41조(응급환자에 대한 조치)\n\n제42조(강제력의 행사)\n\n제43조(보호장비의 사용)\n\n제43조의2(보호장비의 종류 및 규격)\n\n제43조의3(보호장비의 사용기준) 보호장비의 종류별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n\n제43조의4(보호장비의 사용방법)\n\n제43조의5(보호장비 사용의 기록 등)\n\n제43조의6(보호장비 사용의 중단 등)\n\n제44조(무기의 사용)\n\n제45조(무기수수의 제한) 무기는 근무를 교대할 때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청장등의 명령 없이 직원 상호간에 임의로 주고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5.15>\n\n제46조(무기휴대자의 출입 제한) 무기를 휴대한 사람은 청장등의 특별한 허가가 없으면 제9조제1항에 규정된 보호시설의 방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5.15>\n\n제47조(보호외국인의 감시와 보호실 내부 점검)\n\n제48조(긴급대피)\n\n제10장 퇴소절차 <개정 2012.6.13>\n\n제49조(퇴소외국인의 확인) 담당공무원은 보호의 해제ㆍ일시해제, 강제퇴거의 집행이나 보호장소의 변경을 위하여 보호외국인을 보호시설에서 퇴소시킬 때에는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n\n제50조(신체와 소지품의 검사 등)\n\n제51조(퇴소명령서와 기록유지)\n\n제11장 보칙 <개정 2012.6.13>\n\n제52조(참관과 촬영)\n\n제53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법무부령","published_at":"2023-03-0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45861&type=HTML&mobileYn=&efYd=20230306","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외국인보호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18e38e-e4fd-4ff9-940e-c0490a41d237","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 새글작성","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b41bae0b-67c7-45f1-9ba3-2d2d90d0100d","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be223e40-08c6-4b71-97ff-5a38dd878200","doc_type":"notice","title":"포항교도소 2개동 내진보강설계 용역","published_at":"2026-07-31T14:02:00+09:00"},{"id":"d7f2ff92-8512-4103-9625-90185dadd132","doc_type":"notice","title":"지능형 이민행정 분석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published_at":"2026-07-31T11:03:00+09:00"},{"id":"dcc1fb49-29d6-4504-a728-7a9f6b050ea9","doc_type":"notice","title":"[대구소년원]2026년도 제3회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 여성감호실무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