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데이터셋고용노동부· dataset_file

고용노동부_사업종류별 산재보험요율

발행 2020.09.29· 색인 2026.08.09 14:27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매년 고시하는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데이터 <'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 석탄광업 및 채석업(18.5%)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매년 고시하는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데이터

<'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 석탄광업 및 채석업(18.5%) - 석회석ㆍ금속ㆍ비금속ㆍ기타광업(5.7%) - 식료품 제조업(1.6%) -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1.1%) -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2.0%) - 출판ㆍ인쇄ㆍ제본업(0.9%) -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1.3%) - 의약품ㆍ화장품ㆍ연탄ㆍ석유제품 제조업(0.7%) - 기계기구ㆍ금속ㆍ비금속ㆍ광물제품 제조업(1.3%) - 금속제련업(1.0%) - 전기기계기구ㆍ정밀기구ㆍ전자제품 제조업(0.6%) - 선박건조 및 수리업(2.4%) -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1.2%) - 전기ㆍ가스ㆍ증기ㆍ수도사업(0.7%) - 건설업(3.5%) - 철도ㆍ항공ㆍ창고ㆍ운수관련서비스업(0.8%) - 육상 및 수상운수업(1.8%) - 통신업(0.9%) - 임업(5.8%) - 어업(2.7%) - 농업(2.0%) -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0.8%) - 기타의 각종사업(0.8%) - 전문ㆍ보건ㆍ교육ㆍ여가관련 서비스업(0.6%) - 도소매ㆍ음식ㆍ숙박업(0.8%) - 부동산 및 임대업(0.7%)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0.9%) - 금융 및 보험업(0.5%) - 해외파견자(1.4%)

<'26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 전 업종 0.06% 동일

분류: 산업고용 제공기관: 고용노동부 키워드: 산재보험,보험료율,산재보험료율,사업종류별_산재보험료율,광업_산재보험료율,제조업_산재보험료율 수정일: 2026-08-04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