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교육부· 법률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발행 2019.04.23·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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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ㆍ공립 및 사립대학의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서 재임용이 탈락된 교원에게 재임용을 위한 재심사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된 대학교원의 권익보호와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설치 등)
제4조(특별 재임용 재심사 등) 재임용 탈락 교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심 결정, 법원의 소송 등을 통하여 이미 재임용 탈락 결정의 적정성 여부를 다투었다 할지라도 이 법에 의한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5조(퇴직ㆍ사망자의 재임용 재심사 청구)
제6조(재임용 재심사 신청기한) 재임용 탈락 교원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위원회에 재임용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제7조(심사기준) 위원회는 재임용 탈락 교원에 대한 재임용 재심사를 함에 있어 재임용 탈락이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재임용 관련 학칙 또는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등 정당하고 객관적인 사유에 따라 이루어 졌었는지 여부를 심사기준으로 한다.
제8조(재임용 재심사의 결정)
제9조(재임용 재심사 결정의 효력)
제10조(「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