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교도소] 2026년도 제2회 청년인턴 채용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알림 새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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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정읍교도소] 2026년도 제2회 청년인턴 채용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알림 최종합격자 : 1명 채용후보자 등록기간 : 2026.
[정읍교도소] 2026년도 제2회 청년인턴 채용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알림
1. 최종합격자 : 1명
2. 채용후보자 등록기간 : 2026. 7. 20.(월) ~ 2026. 7. 24.(금), 09:00 ~ 18:00
3. 등록 장소 : 정읍교도소 총무과
4.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정읍교도소 총무과 인사계(06-●●●●-9203~4)로 연락바랍니다.
2026. 7. 20.
정읍교도소장
[첨부: 정읍교도소 공고문(제2026-17호).hwpx] 정읍교도소 공고 제2026-17호 2026년도 제2회 청년인턴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알림 2026년도 제2회 정읍교도소 청년인턴 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최종합격자는 채용후보자 등록 기간 내 등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7월 20일 정 읍 교 도 소 장 . 1. 최종합격자 명단 채용예정직급 응시 번호 성 명 비 고 청년인턴 2026 – 002 정 〇 리 2. 예비합격자 명단 채용예정직급 응시 번호 성 명 비 고 예비합격자 2026 – 001 김 〇 연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합격자의 이름은 기재하지 않음 3. 최종합격자(채용후보자) 등록 가. 등 록 일 : 2026. 7. 20.(월) ~ 7. 24.(금), 09:00 – 18:00 나. 등록장소 : 정읍교도소 총무과(전북 정읍시 소성면 저동길 45) 4. 제출서류 ① 신원진술서 1부(붙임1)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붙임2) - 동일한 인화된 사진(3cm × 4cm) 2매 ②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신청서(붙임3) ③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일반) 1통 ④ 통장사본(급여) 1부 및 인장 지참 5. 제출방법 ① 최종합격자 본인이 직접 신분증, 응시표, 인장 및 제출서류 를 준비하고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② 지정된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할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 함에 따라 채용후보자의 자격이 상실되어 근로자(청년인턴)로 채용되지 아니하오며, 예비합격자 순서로 자격이 부여됩니다. ③ 붙임1, 2는 최종합격자가“경찰청신원조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입력 실행 6. 기타사항 ① 지정된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할 때는 공무원임용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근로자로 채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②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신원조회, 결격사유 조회 등 완료 후 결격사유가 없을 시 채용 예정입니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하지 아니하오며 예비합격자 순서로 자격이 부여됩니다. ③ 등록 ․ 임용을 포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붙임의 등록 ․ 임용 포기서(붙임4) 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④ 붙임5~7 작성 제출(등록원서, 확인서, 체크리스트) ⑤ 기타 문의 사항은 정읍교도소 총무과 (06-●●●●-9203~4)로 연락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끝. (붙임1)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0.3.17.> 신 원 진 술 서(약식) (앞쪽)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사 진 】 사진파일 가능 (3cm×4cm)ㆍ (3.5cm×4.5cm) 등록기준지 주 소 실거주지 직 장 직장명 : 소재지 : 연 락 처 직장전화 : 휴 대 폰 : E-mail : 학력 학 교 명 기 간 전 공 학 과 학 위 소 재 지 . . ∼ . . . . ∼ . . . . ∼ . . 경력 기관ㆍ업체 및 정당ㆍ사회단체명 기 간 직 책(직급) 상 벌 관 계(일자) . . ∼ . . . . ∼ . . . . ∼ . . 해외 거주 사실 거주 국가 기 간 거주 목적 동반 가족 . . ∼ . . . . ∼ . . 병역 군 별 기 간 병 과 최종 계급 미 필 사 유 . . ∼ . . 배우자 부모 자녀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배우자 子女 父 子女 母 子女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 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 (뒤쪽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국가정보원, 국방부 및 경찰청은 「보안업무규정」 제4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및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따라 신원조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ㆍ이용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내역 항목 성명(한자 포함), 사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실거주지, 직장(직장명, 소재지 포함), 연락처 (직장전화, 휴대폰, E-mail 포함), 학력(학교명 등 포함), 경력(기관 또는 업체명 등 포함) , 해외거주사실 (거주목적, 동반가족 등 포함), 병역사항, 가족관계(배우자, 부모, 자녀 포함) 수집ㆍ이용 목적 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 보유ㆍ이용기간 2년 ※ 위 내용은 신원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 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없어 임용(채용)ㆍ비밀취급인가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 음 을 알려 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민감정보 처리 안내 항목 정당ㆍ사회단체 경력 수집ㆍ이용 목적 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 보유ㆍ이용기간 2년 ※ 위 내용은 신원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민감정보 처리 동의를 거부할 권리 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없어 임용(채용)ㆍ비밀취급인가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 음 을 알려 드립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고유식별정보 처리 안내 항목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 목적 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 보유ㆍ이용기간 2년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 및 「보안업무규정」 제46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필요시)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 연락처: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유의사항> ① 신원조사를 위한 신원진술서 작성 및 제출은 보안업무처리규정에 의해 임용되기 전에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② 신원진술서는 1부를 작 성합니다. ③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서명 또는 날인”은 모두 반드시 자필 로 하시기 바랍니다. ④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해당사항이 없는 곳은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합니다 【 작성방법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류를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 신원조사는 제출된 가족관계등록서류를 참고로 관련 기관에서 조회대상자의 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조회하기 때문에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모두 일치하여야 합니다. ○ 개명 등으로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바뀐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표상의 성명이 다른 경우에는 작성 당시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직장명 :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만 기재합니다. □ 학력 : 본인의 최종학력을 기재합니다. ○ 학 교 명 : 본인이 졸업한 학교명이 현재 폐교, 학교명의 변경 등의 사유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졸업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입학년월일, 졸업년월일을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입학년월 ․ 졸업년월만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전공학과 : 대학의 전공학과를 기재합니다. ○ 학 위 : 재학 중인 경우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연락처 : 본인에게 직접 연락이 될 수 있는 전화번호, e-mail을 기재합니다. □ 경력 : 임용시 제출된 직장 경력 기재합니다. (붙임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본인은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른 신원조사 대상자임을 요청기관으로부터 고지받고 신원조사기관이 본인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였으며, 이 를 위해 신원조사 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 (고유식별)정보를 동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의 규정 등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 (제공·조회)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조회 안내 동의 여부 고유식별정보 제공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 귀하는 본인 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신원조사를 진행할 수 없어 신원조사를 요청하는 기관으로부터 임용·출입·비밀취급인가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성명 (자필서명) 제공·조회 목적 신원조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조회 제공받는 기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병무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신용정보원 보유·이용 기간 신원조사 종료 시까지 제공·조회 항목 (해당기관) 제공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고유식별정보) 조회 ▪검정고시합격증명서, 고등학교졸업증명서(교육부) ▪출입국기록, 국적,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법무부) ▪주민등록등·초본(행정안전부) ▪자동차등록원부(국토교통부) ▪범 죄경력·수사경력자료, 국내·외 수배자료, 운전면허(경찰청) ▪병적자료(병무청) ▪건강보험자격득실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신용정보(한국신용정보원) (붙임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경찰청(소속기관 포함)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신원조사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주민등록표 등․초본 6 고등학교졸업증명서 2 자동차등록원부(갑) 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 출입국에 관한사실 증명 4 병적증명서 5 검정고시합격증명서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 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 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붙임4) 등록․임용 포기서 ( □ 등록 / □ 임용 ) ▪ 시험구분 : 2026년 제2회 청년인턴 채용시험 공고 ▪ 응시번호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 일반전화 - - , 휴대전화 - - 위 본인은 ( ) 사정으로 인하여 청년인턴으로 채용될 의사가 없으므로 □ 등록 / □ 임용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일자 : 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정읍교도소장 귀하 ※ 괄호안 포기사유 예시 : 타시험 합격 , 현직장 업무 계속, 사업, 질병, 가사형편 등 ※ 성명 옆에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 을 하시기 바랍니다. ※ 맨 아랫줄은 수신기관 표시 ※ 주소․전화번호는 주민등록상의 주소 또는 응시원서상의 것과 달라도 되며, 현재 우편물을 받거나 연락받을 수 있는 곳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5) 채용후보자 등록원서 시험사항 시험종류 2026년 제2회 청년인턴 채용 시험 임용기관·부서 정읍교도소 총무과 임용직렬·직급 청년인턴 인적사항 성명(한글) 4X3cm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010- 자택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병역사항 ( )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역종 군별 계급 군번 입대년월일 제대년월일 면제(미필)사유 학력사항 기간 학교명 전공 학위 경력사항 기간 근무처 직위 발령청 구분 년월일 종별 시행기관 자격, 면허 상벌사항 구분 관계 성명 생년 연락처 가족사항 부 모 배우자 자 비상연락처 본인은 시험응시 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의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서약하며, 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인) 정읍교도소장 귀하 ※ 채용후보자 등록원서 작성방법 ○ 주소 :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관계없이 본인이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 ○ 병역사항 - 역종 : 현역제대자는 『예비역』으로, 방위병이나 공익근무요원 제대자는 『실역필보충역』으로 기재, - 군별 : 육군, 해군, 공군 중 선택 - 계급 : 전역당시의 계급을 기재 - 면제사유 예시 : “병역면제(신체등위 6급)”,“제2국민역(신체등위 5급), 소집면제, 생계곤란” 등 - 미필사유 예시 : “연령미달”, “입영연기중” 등 ○ 학력사항 : 고등학교부터 최종학력까지 기재 ○ 경력사항 : 공무원경력, 국공영기업체 또는 일반사회경력 등을 기재 ○ 자격, 면허 : 소지한 자격증, 면허증 또는 각종 시험합격 사항 등을 기재 ○ 상벌사항 : 수상상황, 형사상의 처벌, 공무원 징계처분․비위면직 전력, 법원선고 내용(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을 기재 ○ 가족사항 :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를 기재 ○ 비상연락처 : 정읍교도소가 합격자와 연락이 닿지 않을 때, 긴급히 연락을 할 수 있는 가까운 친구, 동료, 친척 등 가운데 2명을 기재 (붙임6) <별지 제16호>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정읍교도소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가이드라인 제23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 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026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정읍교도소장 귀하 (붙임7) <별지 제18호>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비위면직자등 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 되어 (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 (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 (제83조) 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해당 □ 비해당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해당 □ 비해당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해당 □ 비해당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해당 □ 비해당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해당 □ 비해당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2026년 월 일 생년월일 . . . 지 원 자 (서명)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