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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대통령령

주거급여법 시행령

발행 2020.08.05·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주거급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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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주거급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8.10.2>

제3조(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위한 자료의 처리 등) 「주거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란 수급권자, 수급자 및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하 "임대인"이라 한다)의 개인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8.10.2>

제4조(주거급여의 중지 및 재개)

제5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6조(주거급여 지급업무의 전산화에 따른 자료의 수집 등) 법 제17조제3항제1호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란 수급권자, 수급자 및 임대인의 개인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8.10.2>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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