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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프로그램(재취업지원서비스시행지원)

발행 2022.06.08·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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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컨설팅, 프로그램, 담당자 교육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100인 이상 기업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컨설팅, 프로그램, 담당자 교육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100인 이상 기업 선정기준: 100인 이상 기업 지원내용: ○ (지원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시행 중이거나 시행하려는 사업주(담당자) ○ (지원내용) 제도설계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보급, 기업담당자 교육 등 지원유형: 기타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차수별 신청(1분기 중 1차 신청 예정)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고용노동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고령사회인력정책과 문의: 노사발전재단/02-●●●●-115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5011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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