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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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통산업발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3>
제2조(무점포판매의 유형)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23, 2008.3.3, 2009.10.14, 2013.3.23, 2013.4.23, 2025.10.1>
제3조(유통표준코드) 법 제2조제10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유통표준코드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23, 2006.6.30, 2008.3.3, 2008.6.3, 2013.3.23, 2013.4.23, 2025.10.1>
제4조(유통표준전자문서) 법 제2조제11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협의를 거쳐 유통표준문서로 정하여 고시한 전자문서를 말한다. <개정 2006.2.23, 2008.3.3, 2012.8.31, 2013.3.23, 2013.4.23, 2013.7.22, 2025.10.1>
제4조의2(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제4조의3(협의회의 운영 등)
제5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등)
제5조의2(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
제6조(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신고)
제6조의2(대규모점포등의 휴업 등의 신고 등)
제7조 삭제 <2016.7.27>
제7조의2(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지원의 대상 업종) 영 제7조의9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46(도매 및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는 업과 471(종합소매업)에 해당하는 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4.23, 2018.5.1, 2025.10.1>
제8조(전문상가단지 지원요건 등)
제9조(유통정보화시책) 법 제21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유통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6.30, 2013.4.23>
제10조(유통연수기관의 지정 절차)
제10조의2(유통연수기관의 해산 또는 폐지신고)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지정유통연수기관이 해산되거나 유통연수업무를 폐지한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은 해산 또는 폐지된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유통연수기관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7.22, 2025.10.1>
제11조(유통관리사시험의 점수가산) 영 제11조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6.2.23, 2008.3.3, 2009.10.14, 2013.3.23, 2013.7.22, 2025.10.1>
제12조(유통관리사자격증의 발급 등)
제13조 삭제 <2016.7.27>
제14조 삭제 <2016.7.27>
제15조 삭제 <2009.10.14>
제16조 삭제 <2016.7.27>
제16조의2 삭제 <2016.7.27>
제16조의3 삭제 <2016.7.27>
제17조 삭제 <2016.7.27>
제18조 삭제 <2016.7.27>
제19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요건) 법 제29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09.10.14, 2013.3.23, 2013.4.23, 2025.10.1>
제20조(공동집배송센터 지정절차)
제21조(중요사항의 변경신청)
제22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등 고시)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7.22, 2025.10.1>
제23조(공동집배송센터의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
제24조(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 지정요건 등)
제24조의2(위탁수수료) 법 제35조의2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라 함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4.23, 2013.7.22, 2025.10.1>
제25조(통보 등)
제26조(수수료)
제27조(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