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6881ddd-aad1-4a65-93e3-d0ff5cf49b0a","doc_type":"law","title":"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통산업발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3>\n\n제2조(무점포판매의 유형)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23, 2008.3.3, 2009.10.14, 2013.3.23, 2013.4.23, 2025.10.1>\n\n제3조(유통표준코드) 법 제2조제10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유통표준코드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23, 2006.6.30, 2008.3.3, 2008.6.3, 2013.3.23, 2013.4.23, 2025.10.1>\n\n제4조(유통표준전자문서) 법 제2조제11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협의를 거쳐 유통표준문서로 정하여 고시한 전자문서를 말한다. <개정 2006.2.23, 2008.3.3, 2012.8.31, 2013.3.23, 2013.4.23, 2013.7.22, 2025.10.1>\n\n제4조의2(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n\n제4조의3(협의회의 운영 등)\n\n제5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등)\n\n제5조의2(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n\n제6조(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신고)\n\n제6조의2(대규모점포등의 휴업 등의 신고 등)\n\n제7조 삭제 <2016.7.27>\n\n제7조의2(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지원의 대상 업종) 영 제7조의9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46(도매 및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는 업과 471(종합소매업)에 해당하는 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4.23, 2018.5.1, 2025.10.1>\n\n제8조(전문상가단지 지원요건 등)\n\n제9조(유통정보화시책) 법 제21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유통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6.30, 2013.4.23>\n\n제10조(유통연수기관의 지정 절차)\n\n제10조의2(유통연수기관의 해산 또는 폐지신고)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지정유통연수기관이 해산되거나 유통연수업무를 폐지한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은 해산 또는 폐지된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유통연수기관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7.22, 2025.10.1>\n\n제11조(유통관리사시험의 점수가산) 영 제11조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6.2.23, 2008.3.3, 2009.10.14, 2013.3.23, 2013.7.22, 2025.10.1>\n\n제12조(유통관리사자격증의 발급 등)\n\n제13조 삭제 <2016.7.27>\n\n제14조 삭제 <2016.7.27>\n\n제15조 삭제 <2009.10.14>\n\n제16조 삭제 <2016.7.27>\n\n제16조의2 삭제 <2016.7.27>\n\n제16조의3 삭제 <2016.7.27>\n\n제17조 삭제 <2016.7.27>\n\n제18조 삭제 <2016.7.27>\n\n제19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요건) 법 제29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09.10.14, 2013.3.23, 2013.4.23, 2025.10.1>\n\n제20조(공동집배송센터 지정절차)\n\n제21조(중요사항의 변경신청)\n\n제22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등 고시)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7.22, 2025.10.1>\n\n제23조(공동집배송센터의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n\n제24조(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 지정요건 등)\n\n제24조의2(위탁수수료) 법 제35조의2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라 함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4.23, 2013.7.22, 2025.10.1>\n\n제25조(통보 등)\n\n제26조(수수료)\n\n제27조(규제의 재검토)","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산업통상부령","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8763&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f7e9264-0dc3-42e7-84f4-6e9fd99c37e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최고가격제 이후 폐업주유소가 증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published_at":"2026-07-31T18:33:33+09:00"},{"id":"09ac303f-4c3e-4c9c-8a91-95d7f06e40e2","doc_type":"notice","title":"2026년 EV플랫폼 연계부품 XRㆍ디지털트윈 기술지원 기반구축 사업 기업지원 통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5:00:42+09:00"},{"id":"0c77577a-3372-4ca8-a906-206a2c2f16cc","doc_type":"policy","title":"한-칠레 핵심광물·투자·방산 공조…\"미래산업 기반 확대\"","published_at":"2026-07-31T14:51:00+09:00"},{"id":"44ce66f6-233b-46dd-af05-f295f31004b6","doc_type":"notice","title":"2026년 친환경제품 개발을 위한 설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과제 공고","published_at":"2026-07-31T13:18:01+09:00"},{"id":"ed0acaa4-60c7-4ef1-a41e-72394a7b87e9","doc_type":"notice","title":"2026년 3차 섬유산업 지능형 마이크로팩토리 제조 플랫폼 실증기반 구축사업 I-Tube 기술지원 서비스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31T13:06:15+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