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6825f32-a0b0-47ce-aad1-2904ec064ed4","doc_type":"law","title":"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명칭과 위치)\n\n제2조(사관생도)\n\n제3조(학칙)\n\n제4조(학칙기재사항)\n\n제4조의2 삭제 <2000.12.30>\n\n제2장 조직\n\n제1절 학교조직과 업무분장\n\n제5조(교장ㆍ부교장의 직무)\n\n제6조(부서의 설치등)\n\n제7조(교수부)\n\n제8조(생도대) 생도대는 훈육 기타 필요한 과정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n\n제9조(지원부대) 지원부대는 학교의 경비와 보급 기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n\n제10조(분장업무의 변경) 각 학교의 장은 필요에 따라 이 절에서 규정한 분장업무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4.9.8>\n\n제2절 교관\n\n제11조(직원의 직무)\n\n제12조(일반학교관의 배치기준)\n\n제3절 직원의 임용과 정원\n\n제13조(부교장등의 임용)\n\n제14조(일반학교관의 정원) 각 학교의 일반학교관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n\n제15조(교수등의 임용)\n\n제16조(군사학교관의 정원등) 각 학교의 군사학교관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그 임명은 해당 학교의 장이 행한다.\n\n제17조(군인ㆍ군무원의 정원과 업무)\n\n제3장 교과와 수업\n\n제18조(교육과목) 각 학교의 일반학과정의 교육과목은 고등교육법시행령에 의하여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고, 군사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0.12.30>\n\n제19조(과정수료의 단위 등) 각 학교의 과정수료의 단위는 학년으로 하고, 학기의 구분은 고등교육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n\n제20조(수업일수) 각 학교의 일반학수업일수는 고등교육법시행령에 준하고, 군사학수업일수는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30>\n\n제21조(수업시종의 시각) 수업시종의 시각은 각 학교의 장이 정한다.\n\n제22조(휴업일) 각 학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n\n제23조(임시휴업)\n\n제24조(다른 학교에서의 교육) 각 학교의 장은 그 군의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관생도를 다른 군의 학교 또는 부대, 국내외 대학이나 외국의 사관학교에 파견하여 수학시킬 수 있다. <개정 2022.8.2>\n\n제25조(입학등)\n\n제25조의2(입학연령 상한 연장) 법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이하 \"제대군인\"이라 한다)에 대한 입학연령 상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장한다.\n\n제26조(입학시기)\n\n제27조 삭제 <2004.9.9>\n\n제28조(군적) 사관생도는 입학한 날로부터 각군의 군적에 편입된다.\n\n제29조(학년과정수료 및 학위 등)\n\n제30조(편입학등) 사관생도의 편입학과 전학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n\n제31조(퇴학사유)\n\n제4장 교육운영위원회등 <개정 1994.9.8>\n\n제32조(교육운영위원회의 설치와 구성)\n\n제33조(위원장의 직무등)\n\n제3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1491&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2b08fd5-1f16-413a-8f8c-94638709db05","doc_type":"notice","title":"(26F039-G) 26~27년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7:00+09:00"},{"id":"60589761-9496-4c11-9c31-d57867f7d2f6","doc_type":"notice","title":"26-N-해군-해경 합동작전문자망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5:46:00+09:00"},{"id":"b22a0cfb-1b1b-470d-a8bc-946354497848","doc_type":"notice","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5)","published_at":"2026-07-28T13:23:00+09:00"},{"id":"562124aa-e104-45d0-a420-e3a63dd07934","doc_type":"notice","title":"(26G153-B) 26년 해외안보현장견학 용역","published_at":"2026-07-27T16:22:00+09:00"},{"id":"c819715e-241b-416e-ad0c-c7bee42b1a06","doc_type":"notice","title":"26-D-화생방 방호시설 설계기준 개정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4:5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