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6523243-3e65-4563-a69c-59bb3e07061e","doc_type":"law","title":"행정사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업무의 내용과 범위) 「행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3조(행정사의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 법 제4조에 따른 행정사의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8>\n\n제4조(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n\n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n\n제4조의3(위원의 해임ㆍ해촉)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제2항 각 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n\n제5조(위원장의 직무)\n\n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n\n제7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n\n제8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n\n제9조(시험의 과목 및 방법)\n\n제10조(시험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n\n제11조(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시험위원 및 시험 감독 업무를 담당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n\n제12조(시험 관리 업무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험 관리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n\n제13조(시험면제 대상 공무원 및 면제되는 시험의 범위)\n\n제14조(시험면제 대상 자격의 인정범위 등)\n\n제15조(행정사 종류별 시험 면제대상 범위)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 면제의 대상 범위는 행정사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8>\n\n제16조(응시원서 및 수수료)\n\n제17조(합격자 결정)\n\n제18조(자격증의 발급)\n\n제19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n\n제20조(행정사의 업무신고)\n\n제21조(증명서 발급의 범위 등) 행정사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범위는 자신이 행한 업무에 관련된 사실과 자신이 번역한 번역문으로 한정한다.\n\n제21조의2(수임제한 대상 행정기관의 범위)\n\n제22조(업무처리부의 보관 등)\n\n제23조(행정사의 교육)\n\n제23조의2(행정사법인의 설립인가 신청)\n\n제23조의3(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25조의3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23조의4(행정사법인의 설립등기)\n\n제23조의5(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n\n제23조의6(행정사법인의 해산 신고) 법 제25조의8제2항에 따른 청산인은 행정사법인이 해산하면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n제23조의7(설립인가의 취소)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5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행정사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n\n제23조의8(손해배상책임 보장)\n\n제24조(행정사회의 설립인가 신청)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행정사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행정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6.8>\n\n제24조의2(행정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n\n제25조(업무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정사회에 위탁한다.\n\n제2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안전부장관(제2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4.23, 2025.10.10>\n\n제26조의2(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3조에 따른 행정사의 교육 기간 및 장소 등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3.12>\n\n제27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4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9197&type=HTML&mobileYn=&efYd=202601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행정사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5178fee-9262-47cb-8f73-b0d37efdcdd6","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1분기 생활인구 설 연휴, 축제, 영화 흥행으로 인구감소지역에 활력","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340ce6b3-aad3-4f56-a2dd-2746311ec803","doc_type":"press_release","title":"올여름 피서지 물놀이·폭염 사고 막는다, 보령 지역 피서지 안전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cce1dad-87ff-41ca-8ffb-204f8703cc9b","doc_type":"press_release","title":"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계기 전문가와 국내 지진 대응체계 점검","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635e9ed-11eb-43f2-b5fe-80e56cffb34c","doc_type":"press_release","title":"경비는 줄이고 만족은 높이고 여름휴가, 공공서비스로 즐기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3831557-ae09-4420-9c28-1d257fc00028","doc_type":"press_release","title":"폭염 속 여름휴가, 안전하게 다녀오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