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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안전부· 행정규칙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발행 2024.01.29·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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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발굴한 유해 관리 및 위령시설 설치, 위령제 및 유족회 관리, 진정 등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2.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한 위로금등 지급관리, 일제강제동원역사관 운영관리, 유해발굴ㆍ 추도사업, 자료분석, 각종 민원처리 및 동 위원회 사무국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운영지원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 및 희생자 심사, 제주 4ㆍ3평화재단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와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운영, 거창사건 등 추모공원 및 노근리 평화공원 운영지원, 위령사업 지원, 유족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5.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운영 및 후속조치, 민주공원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6.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운영 7.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기관 지정 협조, 권고사항 이행 여부 확인 점검 및 그 밖에 권고사항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결정 관련 헌법소원ㆍ행정소송 수행, 사후관리 및 관련 청원 등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9.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및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결정 관련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

제3조(조직 및 구성) ① 지원단에는 단장 1인을 두되, 단장은 지원단에 파견된 행정안전부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단장은 지원단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지원단에는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지원과, 제주4ㆍ3사건처리과, 노근리ㆍ거창사건등 처리과, 민주화운동보상지원과, 이행관리과 및 송무이행과를 두되, 각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행정안전부 및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관련분야 임기제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파견된 사람 및 공무직 또는 기간제 근로자로 구성한다.

제4조(사무분장) 단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지원단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제5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조사ㆍ연구 의뢰 및 여론 수렴) ①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용역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ㆍ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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