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64307e2-90e2-4364-b77e-df05d0ce27df","doc_type":"law","title":"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발굴한 유해 관리 및 위령시설 설치, 위령제 및 유족회 관리, 진정 등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n2.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한 위로금등 지급관리, 일제강제동원역사관 운영관리, 유해발굴ㆍ 추도사업, 자료분석, 각종 민원처리 및 동 위원회 사무국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운영지원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n3.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 및 희생자 심사, 제주 4ㆍ3평화재단 지원에 관한 사항\n4.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와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운영, 거창사건 등 추모공원 및 노근리 평화공원 운영지원, 위령사업 지원, 유족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n5.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운영 및 후속조치, 민주공원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항\n6.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운영\n7.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기관 지정 협조, 권고사항 이행 여부 확인 점검 및 그 밖에 권고사항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n8.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결정 관련 헌법소원ㆍ행정소송 수행, 사후관리 및 관련 청원 등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n9.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및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결정 관련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n\n제3조(조직 및 구성) ① 지원단에는 단장 1인을 두되, 단장은 지원단에 파견된 행정안전부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한다.\n② 단장은 지원단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n③ 지원단에는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지원과, 제주4ㆍ3사건처리과, 노근리ㆍ거창사건등 처리과, 민주화운동보상지원과, 이행관리과 및 송무이행과를 두되, 각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n④ 지원단의 단원은 행정안전부 및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관련분야 임기제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파견된 사람 및 공무직 또는 기간제 근로자로 구성한다.\n\n제4조(사무분장) 단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지원단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n\n제5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n제6조(조사ㆍ연구 의뢰 및 여론 수렴) ①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용역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n③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ㆍ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n\n제7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n\n제8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4-01-2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3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35846&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52b3f4a7-2929-4c99-953e-430db24f25a1","doc_type":"notice","title":"「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훈령 제336호, 2024.1.29. 일부개정)","published_at":"2024-01-29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b3ce2f79-c3c6-4c52-bf85-3623cade7c65","doc_type":"press_release","title":"극한 폭염 시 자택 내 온열질환 2배 증가, 무더위쉼터 적극 이용 당부","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5281bae5-f8bc-433f-8acd-99cf32a692f3","doc_type":"policy","title":"전국 노후교량 합동점검 완료…위험교량 긴급 지원·안전관리 강화","published_at":"2026-07-31T15:38:00+09:00"},{"id":"78f75801-2dae-4266-9556-e3a7ba4b28ea","doc_type":"notice","title":"가축전염병 위험도 기반 관리모델 구축 연구","published_at":"2026-07-31T10:56:00+09:00"},{"id":"7c25278d-9c84-4ace-b0d0-d5fd03dd53c1","doc_type":"notice","title":"2026년 정부포상물 구매","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id":"bcc94ad4-d4f7-4f71-a3ea-e0598068a6d7","doc_type":"notice","title":"(기록관리정책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웹기록물 관리체계 분석 및 기능개선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