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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발행 2018.03.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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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업 및 군이 사용하고 있는 사유ㆍ공유재산의 매수ㆍ보상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ㆍ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31>
제3조(운용 및 관리) 국방ㆍ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이하 "이 회계"라 한다)는 국방부장관이 운용하고 관리한다.
제4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1, 2014.12.30, 2017.11.28>
제5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1, 2017.11.28>
제6조(차입금)
제7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7조의2(관리전환에 관한 특례) 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에 속하는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을 이 회계로 관리전환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취득재산의 처리) 이 회계에서 취득한 재산은 일반회계 소속으로 한다.
제9조(보고) 국방부장관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업과 군이 사용하고 있는 사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매수ㆍ보상에 관한 사항을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