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62483d9-a525-4b76-afc9-09981d4cfa08","doc_type":"law","title":"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업 및 군이 사용하고 있는 사유ㆍ공유재산의 매수ㆍ보상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ㆍ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31>\n\n제3조(운용 및 관리) 국방ㆍ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이하 \"이 회계\"라 한다)는 국방부장관이 운용하고 관리한다.\n\n제4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1, 2014.12.30, 2017.11.28>\n\n제5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1, 2017.11.28>\n\n제6조(차입금)\n\n제7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n\n제7조의2(관리전환에 관한 특례) 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에 속하는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을 이 회계로 관리전환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할 수 있다.\n\n제8조(취득재산의 처리) 이 회계에서 취득한 재산은 일반회계 소속으로 한다.\n\n제9조(보고) 국방부장관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업과 군이 사용하고 있는 사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매수ㆍ보상에 관한 사항을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18-03-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199083&type=HTML&mobileYn=&efYd=201803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2b08fd5-1f16-413a-8f8c-94638709db05","doc_type":"notice","title":"(26F039-G) 26~27년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7:00+09:00"},{"id":"60589761-9496-4c11-9c31-d57867f7d2f6","doc_type":"notice","title":"26-N-해군-해경 합동작전문자망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5:46:00+09:00"},{"id":"b22a0cfb-1b1b-470d-a8bc-946354497848","doc_type":"notice","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5)","published_at":"2026-07-28T13:23:00+09:00"},{"id":"562124aa-e104-45d0-a420-e3a63dd07934","doc_type":"notice","title":"(26G153-B) 26년 해외안보현장견학 용역","published_at":"2026-07-27T16:22:00+09:00"},{"id":"c819715e-241b-416e-ad0c-c7bee42b1a06","doc_type":"notice","title":"26-D-화생방 방호시설 설계기준 개정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4:5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