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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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낚시통제구역 안내판)
제3조(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 금지의 예외)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제4조(낚시터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제5조(유효기간 만료에 대한 사전통지)
제6조(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제7조(행정처분기준) 법 제14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제9조 삭제 <2016.11.28>
제10조(낚시터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제11조(등록의 유효기간 연장)
제12조(낚시터업자 등의 준수사항)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제13조(낚시터업의 승계)
제14조(낚시감독공무원의 증표) 법 제23조제6항, 제30조제3항, 제42조제2항 및 제50조제4항에 따른 낚시감독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16조(낚시어선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제16조의2(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의 시기 등)
제16조의3(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의 기준과 준비사항)
제16조의4(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의 발급 및 유효기간)
제17조(신고사항 등의 보고)
제18조(공동영업구역의 지정 요청)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동영업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18조의2(낚시어선 안전요원의 승선 기준 등)
제19조(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등의 게시) 법 제32조에 따른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및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의 게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20조(출입항 신고)
제21조(폐업신고)
제22조(압류 또는 폐기 등의 조치)
제22조의2(낚시진흥기본계획 등의 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제7항에 따라 낚시진흥기본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거나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제23조(우수낚시터의 지정기준 등)
제23조의2(검정기관의 지정 등)
제23조의3(검정기관의 중요사항 변경신고의 절차)
제23조의4(검정 방법) 법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검정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2.21, 2021.6.30>
제23조의5(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24조(명예감시원의 자격 등)
제25조(전문교육의 내용 등)
제26조(수수료)
제27조(출입ㆍ검사 등)
제28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29조 삭제 <202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