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입법예고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발행 2023.03.27· 색인 2026.07.01 18:05· 법령 행정절차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2023.03.27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기술개발과
등록일 2023.03.27
조회 597
담당부서 기술개발과
등록일 2023.03.27
조회 597
(중소벤처기업부 공고제 2023-204호)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br />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hwpx 파일
(공고_제2023-204호)_혁신제품_시범구매_사업운영_규정_행정예고(안).hwpx [57.09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이전글 중소벤처기업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다음글 2024년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사업 예비공모 계획 공고
전체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