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580521e-aa38-49f7-afc2-b674e6884445","doc_type":"law","title":"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조폐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설립등기)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n\n제3조(하부기관의 설치등기) 공사는 조폐창 또는 사무소 등(이하 \"하부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하부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n\n제4조(이전등기)\n\n제5조(변경등기) 공사는 제2조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n\n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n\n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 신청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n\n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에 관한 서류가 신청인에게 도달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1999.6.30, 2008.2.29, 2025.12.30>\n\n제9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법 제10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개정 1999.6.30>\n\n제10조(제조의뢰기관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9.6.30, 2008.7.29, 2010.11.15, 2016.5.31>\n\n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0915&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id":"f8b02cd8-cee7-49b8-a162-c46472581b3a","doc_type":"notice","title":"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SP 사업 평가","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b9e4432c-ef3b-4fcf-93c6-b93837eab5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9:01:40+09:00"},{"id":"11723ffe-88ce-410a-96df-b4f335dd55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3374efa-b8d8-4ce0-a406-eb5dc9ec6c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부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