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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발행 2020.06.23·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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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판사의 경영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제3조(변경신고)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출판사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제4조(신고확인증의 발급)
제5조(신고 상황의 보고)
제6조(폐업신고)
제7조(의견문의의 절차)
제8조 삭제 <2012.7.27>
제9조 삭제 <2014.11.20>
제9조의2(간행물의 유통질서)
제10조 삭제 <2009.10.16>
제11조 삭제 <2009.10.16>
제12조 삭제 <2009.10.16>
제13조 삭제 <2009.10.16>
제14조 삭제 <2009.10.16>
제15조 삭제 <2009.10.16>
제16조 삭제 <2009.10.16>
제17조 삭제 <2009.10.16>
제18조(증표)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19조 삭제 <202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