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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령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발행 2020.06.23·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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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판사의 경영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제3조(변경신고)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출판사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제4조(신고확인증의 발급)

제5조(신고 상황의 보고)

제6조(폐업신고)

제7조(의견문의의 절차)

제8조 삭제 <2012.7.27>

제9조 삭제 <2014.11.20>

제9조의2(간행물의 유통질서)

제10조 삭제 <2009.10.16>

제11조 삭제 <2009.10.16>

제12조 삭제 <2009.10.16>

제13조 삭제 <2009.10.16>

제14조 삭제 <2009.10.16>

제15조 삭제 <2009.10.16>

제16조 삭제 <2009.10.16>

제17조 삭제 <2009.10.16>

제18조(증표)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19조 삭제 <2020.6.23>

출처 및 이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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