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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업통상자원부· 대통령령

광산안전법 시행령

발행 2026.01.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광산안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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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광산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업시설에서 제외되는 부속시설의 범위) 「광산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 중 석유광산에서 해양의 광업시설에 부설한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25.10.1>

제3조(광산의 구분)

제2장 안전조치

제1절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의무

제4조(안전조치)

제5조(광산구호대의 조직)

제6조(특례구역)

제2절 광산근로자의 의무 및 안전교육

제7조(광산근로자의 준수사항)

제8조(안전교육)

제3절 광산안전기술기준

제9조(광산안전기술기준의 승인 신청) 법 제22조의2에 따른 광산안전위원회는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기준을 심의ㆍ의결하였을 때에는 의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절 광업시설의 승인ㆍ신고 및 성능검사 등

제10조(승인대상 광업시설 공사)

제11조(신고대상 광업시설 공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공사계획에 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2조(완성검사 및 성능검사)

제5절 안전규정

제13조(안전규정에서 정할 사항)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이 없는 광산의 경우에는 그 해당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

제14조(안전규정의 의견서 작성 및 승인 등)

제6절 보고

제15조(재해 및 사고의 보고)

제16조(위험 발생의 보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16조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화, 팩스,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즉시 그 상황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장 보칙

제17조(광업 대리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업법」 제97조에 따른 광업 대리인에게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광산안전에 관하여 대리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광업 대리인을 선임ㆍ변경하거나 광업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되었을 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업 대리인과 연서(連署)하여 사무소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8조(광산안전위원회의 구성)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광산안전위원회(이하 "광산안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9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산안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0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21조 삭제 <2025.3.12>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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