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54d4989-0ecb-48d5-9be5-196302762369","doc_type":"law","title":"광산안전법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광산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광업시설에서 제외되는 부속시설의 범위) 「광산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 중 석유광산에서 해양의 광업시설에 부설한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25.10.1>\n\n제3조(광산의 구분)\n\n제2장 안전조치\n\n제1절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의무\n\n제4조(안전조치)\n\n제5조(광산구호대의 조직)\n\n제6조(특례구역)\n\n제2절 광산근로자의 의무 및 안전교육\n\n제7조(광산근로자의 준수사항)\n\n제8조(안전교육)\n\n제3절 광산안전기술기준\n\n제9조(광산안전기술기준의 승인 신청) 법 제22조의2에 따른 광산안전위원회는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기준을 심의ㆍ의결하였을 때에는 의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4절 광업시설의 승인ㆍ신고 및 성능검사 등\n\n제10조(승인대상 광업시설 공사)\n\n제11조(신고대상 광업시설 공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공사계획에 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12조(완성검사 및 성능검사)\n\n제5절 안전규정\n\n제13조(안전규정에서 정할 사항)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이 없는 광산의 경우에는 그 해당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n\n제14조(안전규정의 의견서 작성 및 승인 등)\n\n제6절 보고\n\n제15조(재해 및 사고의 보고)\n\n제16조(위험 발생의 보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16조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화, 팩스,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즉시 그 상황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3장 보칙\n\n제17조(광업 대리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업법」 제97조에 따른 광업 대리인에게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광산안전에 관하여 대리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광업 대리인을 선임ㆍ변경하거나 광업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되었을 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업 대리인과 연서(連署)하여 사무소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18조(광산안전위원회의 구성)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광산안전위원회(이하 \"광산안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19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산안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0.1>\n\n제20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n\n제21조 삭제 <2025.3.12>\n\n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8299&type=HTML&mobileYn=&efYd=202601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광산안전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6e335e3-b8a1-4489-8fa6-87f01288ebf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관련 구체적 내용이나 발표 시기 등에 대해 정해진 바 없음","published_at":"2026-07-28T17:15:45+09:00"},{"id":"138ef421-39a6-4b49-8f98-be2bcb0967cb","doc_type":"notice","title":"LED 조명제품 전과정평가(LCA) 지원 모집 공고(Al기반 조명산업의 자원순환 및 서비스화 실증기반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28T13:47:42+09:00"},{"id":"afff9039-dcb6-4017-8e8a-392606ef8b25","doc_type":"notice","title":"유레카 ITEA Project Outline Preparation Days 2026 파트너링 사절단 참가 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13:19+09:00"},{"id":"47e10924-4325-4090-95e1-9b915af6a87e","doc_type":"notice","title":"2026년 인천공항 중소벤처 일본진출 지원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7-28T10:10:01+09:00"},{"id":"96515cb6-8b95-4494-87bb-fccd4f057ff3","doc_type":"notice","title":"2026년 Korea Business Expo Shenzhen 참가기업 모집 공고(제30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세계한인경제무역(선전) 박람회))","published_at":"2026-07-28T09:35:0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