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국방부· 법률

국방전직교육원법

발행 2023.06.05·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방전직교육원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전직교육원을 설립하여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교육과 취업지원을 함으로써 전역예정군인의 원활한 재취업과 사회복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국방전직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제4조(사무소)

제5조(정관)

제6조(사업)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7조(임원)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제9조(임원의 직무)

제10조(이사회)

제11조(직원의 임면 및 지위) 교육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제12조(임직원의 복무)

제13조(교육원의 수입 및 지출)

제14조(군수품의 무상대여 등) 국가는 교육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군수품을 무상으로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있다.

제15조(자금의 차입) 교육원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6조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 국가가 설치한 기금 또는 국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제16조(사업연도) 교육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7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교육원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결산의 보고) 교육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잉여금의 처리) 교육원은 매 사업연도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손실금을 보전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

제20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제21조(공무원의 파견) 원장은 교육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을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유관기관과의 협조)

제23조(업무의 위탁)

제24조(「민법」의 준용) 교육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비밀누설 금지) 교육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교육원이 아니면 국방전직교육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교육원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8조(벌칙) 제25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방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