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54a8fda-c5e0-4491-82db-4d713c111c08","doc_type":"law","title":"국방전직교육원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전직교육원을 설립하여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교육과 취업지원을 함으로써 전역예정군인의 원활한 재취업과 사회복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법인격) 국방전직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n\n제3조(설립)\n\n제4조(사무소)\n\n제5조(정관)\n\n제6조(사업)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n\n제7조(임원)\n\n제8조(임원의 결격사유)\n\n제9조(임원의 직무)\n\n제10조(이사회)\n\n제11조(직원의 임면 및 지위) 교육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n\n제12조(임직원의 복무)\n\n제13조(교육원의 수입 및 지출)\n\n제14조(군수품의 무상대여 등) 국가는 교육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군수품을 무상으로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있다.\n\n제15조(자금의 차입) 교육원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6조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 국가가 설치한 기금 또는 국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n\n제16조(사업연도) 교육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n\n제17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교육원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n\n제18조(결산의 보고) 교육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n제19조(잉여금의 처리) 교육원은 매 사업연도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손실금을 보전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n\n제20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n\n제21조(공무원의 파견) 원장은 교육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을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n\n제22조(유관기관과의 협조)\n\n제23조(업무의 위탁)\n\n제24조(「민법」의 준용) 교육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n\n제25조(비밀누설 금지) 교육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26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교육원이 아니면 국방전직교육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2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교육원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n제28조(벌칙) 제25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29조(과태료)","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3-06-0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48501&type=HTML&mobileYn=&efYd=20230605","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방전직교육원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dc31af0-c0af-46c3-91d2-bc956697a76b","doc_type":"notice","title":"국방기술품질원 비상임감사 공개모집 재공고 (0)","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e2b08fd5-1f16-413a-8f8c-94638709db05","doc_type":"notice","title":"(26F039-G) 26~27년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7:00+09:00"},{"id":"60589761-9496-4c11-9c31-d57867f7d2f6","doc_type":"notice","title":"26-N-해군-해경 합동작전문자망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5:46:00+09:00"},{"id":"b22a0cfb-1b1b-470d-a8bc-946354497848","doc_type":"notice","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5)","published_at":"2026-07-28T13:23:00+09:00"},{"id":"562124aa-e104-45d0-a420-e3a63dd07934","doc_type":"notice","title":"(26G153-B) 26년 해외안보현장견학 용역","published_at":"2026-07-27T16:22:00+09:00"}]}}